[서식 공유] 사용인감계 양식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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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감이란?
인감이란, 행정 기관에 도장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인이 관공서에 도장을 신고하고, 신고한 도장에 대한 증명서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의 도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3.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는?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대표적이며 고유한 인감도장입니다. 법인설립 시 반드시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별로 법인인감도장을 하나씩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도장은 대표이사마다 하나씩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감도장은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하는 중대한 계약 또는 거래에 사용합니다.
반면,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은 도장입니다. 기업이 커지면 거래할 곳이 늘어나는데, 일일이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워 업무의 편의상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실무에 사용합니다.
4. 사용인감계란?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할 때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용인감을 쓸 때, 법인인감과 효력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인감계를 첨부합니다.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의 진위를 가리고 공신력을 부여합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은 없고, 회사의 재량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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