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변경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과태료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1. 이전하신 주소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꼭! 아셔야해요.
1.1 관내? 관외? 어떻게 다를까
‘관내이전’은 같은 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고, ‘관외이전’은 다른 도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관내이전인지 관외이전인지를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의 변경등기 서류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법인 주소 변경등기 방법과 절차
2.1 관내이전 방법과 절차
[주소변경 결의하기 → 등기소 접수하기 → 사업자등록 정정하기]
관내이전의 경우 정관을 변경할 필요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 거치면 됩니다. 만약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이어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의서로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의가 끝났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5~7일정도 걸립니다.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땐 (1)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2)기존 사업자등록증 (3) 새로운 법인등기부등본 을 챙겨주세요.
- 더 알아보기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변경하는 방법
관내이전 필요서류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
- 본점이전결정서 (공증 필요 없음)
- 법인인감도장
- 본점이전신청서
[이사 3인 이상 법인]
- 이사회 의사록(공증필요)
-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본점이전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1.3 관외이전 방법과 절차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하기 → 이사회 결의하기 → 등기소 접수하기 → 사업자등록 정정하기]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관외이전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법인정관을 변경한 다음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에 대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만약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까지 끝났다면 필요서류를 들고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변경등기가 끝난 이후에는 관내이전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땐 (1)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2)기존 사업자등록증 (3) 새로운 법인등기부등본 을 챙겨주세요.
- 더 알아보기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변경하는 방법
💡관외이전 주의사항
법인사업자는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른 법인과 동일한 회사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주소를 옮기려는 지역에 같은 상호가 있다면 상호변경등기를 해야 하거나 다른 도시로 법인을 이전해야 합니다. 미리 상호를 검색해 보세요!
- 더 알아보기 👉🏻 법인상호 검색하는 방법 A-Z
관외이전 필요서류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
- 본점이전결정서(공증필요없음) / 주주총회의사록 (공증필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공증필요없음) 중 1부
-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의 경우, 주주전원의 인감 필요)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본점이전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이사 3인 이상 법인]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 이사회 의사록 (공증 필요)
- 주주 3분의 2초과 인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의 경우 주주전원의 인감 필요)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본점이전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 주소 변경등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본점 이사때문에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많은 대표님이 주소이전등기를 깜빡하십니다. 법인 주소 이전 등기는 주소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만약 주소 변경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통상 1개월에 3~10만원정도 나오는데, 위반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헬프미 주소 변경등기 비용
관내이전 비용
같은 지역으로 법인 주소지를 옮길 때 예상 등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등기 공과금> | <헬프미 수수료> | ||
등록세 | 112,500 | 기본수수료 | 129,000 |
교육세 | 22,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수수료(증지) | 2,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공증료 | 없음(전자등기)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전자증명서 | 3,000 | 부가가치세 | 12,900 |
소계 | 140,000 | 소계 | 141,900 |
총 합계 281,900원 |
* 위 견적은 전자등기 기준이며, 서류등기로 진행하실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외이전 비용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구본점 소재지와 신본점 소재지에 모두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예상 등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등기 공과금> | <헬프미 수수료> | ||
(신본점) 등록세 | 112,500 | 기본수수료 | 189,000 |
(신본점) 교육세 | 22,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신본점) 법원수수료 | 20,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구본점) 등록세 | 40,200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구본점) 교육세 | 80,40 | 부가가치세 | 18,900 |
(구본점) 법원수수료 | 2,000 | ||
공증료 | 없음 | ||
전자증명서 | 3,000 | ||
소계 | 208,240 | 소계 | 207,900 |
총 합계 416,140원 |
* 위 견적은 전자등기 기준이며, 서류등기로 진행하실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 → 서울,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서울, 경기 일부, 인천 일부)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과금에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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