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사임하는 방법은? – 임원사임등기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1. 임원의 사임이란 무엇일까요?
임원이 사임한다는 것은, 임기가 남아있는 중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사임을 하게 되면 퇴사의 개념이 아닌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등기임원의 사임/해임/퇴임/중임/취임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 사임: 임기 도중 스스로 그만 두는 것
- 해임: 등기 임원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그만두게 하는 것
- 퇴임: 임기가 만료되어 그만두는 것
- 중임: 임기가 만료 되었지만 직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취임하는 것
- 취임: 새로운 임원을 등기하는 것
2. 임원의 사임 절차
임원은 법인의 필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자본금 규모에 따라 1명 또는 3명이상의 임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이사의 수에 대한 규정을 정해 두었다면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라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 이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음.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됨. |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 | 반드시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며, 감사를 선임해야 함. |
따라서, 이사가 사임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사 수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2.1 임원의 수가 미달하지 않는 경우
임원이 사임하더라도 임원의 수가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한뒤 사임등기 결과를 기다립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임등기(변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날인
- 사임서 (임원의 개인인감 날인)
- 임원 개인의 인감증명서
- 정관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2.2 임원의 수에 미달이 생긴 경우
만약 임원의 사임으로 인해 임원 수에 미달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사임
(2)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 선임
(3) 취임승낙서 작성
(4) 사임/취임등기 동시 신청
취임등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변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날인
- 취임승낙서- 임원의 개인인감 날인
- 개인 인감증명서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받은)
- 주주명부
- 주주 개인의 인감증명서
- 정관 (필요한 경우)
- 등록면허세 영수필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만약, 새로이 직책을 맡을 임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직을 수행해야 하며, 새로운 임원을 구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3. 헬프미 임원변경등기 비용
헬프미에서 임원사임등기를 진행하실 때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인, 임원 1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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