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 없애는 방법은? – 임원사임등기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1. 감사란 무엇인가요?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2. 법인설립 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에서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법인은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조사보고자 역할을 위해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조사보고자란?’
조사보고자는 창립 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1) 공증변호사 나 (2) 주식이 없는 임원이 그 자격을 갖습니다. 공증변호사에게 조사보고를 맡길 경우 100만 원 이상의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올려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게 한 뒤, 설립등기가 끝나면 사임등기를 진행하여 등기부에서 이름을 뺍니다.
만약 1인 법인 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내이사 + 감사 (주식이 없는 임원) 이렇게 총 2인으로 설립등기를 진행하신 뒤, 나중에 사임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3. 조사보고자로 선임한 감사를 없애는 방법 – 감사사임등기
사임이란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소규모 법인에서 감사는 보통 조사보고자로 선임된 뒤, 설립등기 이후에 사임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소규모 법인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사임등기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한 뒤 사임등기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임등기(변경등기) 신청서 – 법인인감날인
- 사임서 (임원의 개인인감 날인)
- 임원 개인의 인감증명서
- 정관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4. 임기가 만료된 감사를 없애는 방법 – 감사퇴임등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1일에 감사가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24년 12월 31일 입니다. 만일 정기총회를 2025년 2월 2일에 개최했다면 그 날이 감사의 임기 만료일입니다.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퇴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퇴임등기
일반적으로 퇴임등기는 취임등기와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법인이라면 감사가 퇴임한 후,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취임등기와 퇴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임등기]
-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주주총회의사록 (공증받은)
- 취임승낙서 (개인의 인감 날인)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 정관, 주주명부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퇴임등기]
-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정관 (등기소에서 요구할 경우)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5. 헬프미 임원변경등기 비용은?
헬프미에서 임원사임등기를 진행하실 때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인, 임원 1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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