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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서란? (feat. 발급 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매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입니다. 차량이나 부동산을 팔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보를 서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특정인에게 차량 또는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합니다. 

 

2.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어떻게 다르나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급신청자의 서명을 해야합니다.

 

3.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3.1 (개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 1)매도자의 신분증 2)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필요합니다.
  • 만약 매수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합니다.
  • 위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3.2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는  1) 법인인감카드와 2)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해 주세요. (자동차 매매계약 매수자가 2인 이하일때만 가능)
  • 인터넷 등기소에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입력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이용하여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에도 반드시 법인인감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 더 알아보기 👉🏻 전국 무인발급기 위치 

 

 

4.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입니다.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5.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의사항

매수인의 주소는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에게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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