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 2가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지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세무서에서 방문해서 폐업신고 하는 법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2) 홈택스에서 폐업신고하는 법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메뉴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신고]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 세금은?
개인사업자 폐업 후엔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1) 폐업 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재화가 남아있다면 부가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라고 합니다.
2)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인건비가 있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뒤 말일까지이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