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알아보기 – 종합소득세 개념, 종류, 세율 등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합소득세’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인 소득에는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6가지의 소득이 들어갑니다. 이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치면 종합소득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에 거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전년도에 사업체를 폐업했다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
소득 종류 | 내용 |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배당소득 | 주식을 보유한 뒤 받은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
사업소득 |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프리랜서도 이에 해당) |
근로소득 | 근로제공을 하고 얻은 소득 |
연금소득 |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맞춰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6가지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세자가 내야 할 금액을 파악한 뒤, 소득세율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과세표준마다 정해진 세율이 있는데, 그 세율을 곱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하면 됩니다.
4.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법
1)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3) 구해진 과세표준에 맞는 소득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4)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 기부금
- 연금저축
- 기장
- 전자신고 등
5) 가산세가 있다면 가센세를 적용하고,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미리 냈던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세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가 있다면 가산세 금액을 더해주고, 미리 냈던 세금 (중간예납세액 등) 이 있다면 이 금액을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