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개념, 세율, 신고기간 총정리
1.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부가세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입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어있습니다. 예를들어 1,100원짜리 물건을 샀다면 이 중 10%인 100원은 부가세인 것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이 소비자가 낸 이 부가세를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제외)
2.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
💡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를 의미하고, 매입세액은 물건을 들여올 때 지불은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1,000짜리 사과 한 상자를 사와서 33,0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출세액은 판매금액의 10%인 3,000원에 해당하고, 매입세액은 물건을 들여온 값에 낸 세금 10%인 1,000원 입니다. 결론적으로 2,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얼마를 내나요?
개인사업자의 과세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여기서 다시 과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라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세액은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이 됩니다. 여기서 공제세액은 매입액의 0.5%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단,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세액 계산법]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4.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로 부가세를 신고하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12.31. | 다음해 1.1. ~ 1. 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치릅니다. 상반기(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해야하고, 하반기(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합니다.
- 이때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 (4월,10월)에 의해 납부 (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이는 6개월치의 부과세가 부담이 되는 과세자를 위해, 중간에 예정고지서를 발행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해 1월 25일에는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금을 최종 납부합니다.
- 단,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거나, (간이→일반) 예정부과기간 (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다시 말해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따로 낼 필요 없이 1월에 한번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