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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 방법, 절차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유한회사 설립 경험이 풍부한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유한회사란 무엇인가요?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아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유한회사의 주인은 사원이 됩니다. 사원은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지고,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일뿐,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2. 유한회사 설립 방법과 절차 

유한회사 설립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1) 정관작성 (2) 이사・감사의 선임 (3)출자의 이행 (4)설립등기 순서입니다. 

2.1 정관작성하기

가장 먼저  정관을 작성합니다. 사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기재사항 내 용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자본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의 소재지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에 관한 사항), 지분양도요건의 가중, 감사의 선임, 사원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의 완화, 1좌 1의결권 원칙의 예외, 각 사원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이익배당기준의 예외, 법정 이외의 해산 사유, 잔여재산분배기준의 예외 등
임의적 기재사항 이사, 감사의 원수 및 임기, 임원의 자격, 정기총회의 개최시기 등

2.1.2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목적: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작성합니다.
  • 상호: 유한회사 상호에는 반드시”유한회사”라고 표기해야 하며, 기호나 도형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관할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원의 성명과 주소: 유한회사의 사원 수는 1인 이상이면 됩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하고, 다른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 자본금의 총액: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위해 100만 원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 출자1좌의 금액: 유한회사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정합니다.
  • 각 사원의 출자좌수: 각 사원이 출자좌수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을 기재합니다.
  • 본점 소재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합니다. (사무실)

2.2.2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하지만, 특정 효력이 생기려면 정관에 반드시 작성되어있어야 합니다. 

2.2.3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역시 상대적 기재사항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서 실행하는 경우, 정관에 근거가 없다면 실행한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2.2 정관 공증받기

유한회사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면 됩니다. 

 

2.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유한회사의 이사

  •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필요상설기관입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자격과 수, 임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사가 감사를 겸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감사

  • 감사는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입니다. 

정관으로 초대 이사와 감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설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하고, 설립후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2.4 출자의 이행 

이사는 사원이 출자 전액을 납입하게 하거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납입을 시켜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의 납입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인의 검사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2.5. 설립등기

마지막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유한회사가 설립됩니다.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한 후 3주 내에 등기해야합니다.

등기사항으로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지점이 있을 땐 지점소재지)
  • 자본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
  •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단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만 주소를 등기합니다.)
  •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는 성명
  •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3. 유한회사 설립, 헬프미가 도와드릴게요.

헬프미는 지금까지 6만 건 이상의 법인등기를 처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완벽하고 신속하게 유한회사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유한회사 설립에 가장 중요한 정관을 작성해 드리는데, 변호사가 직접 절세전략을 담아 작성한 정관으로 타 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프리미엄 정관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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