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운 – 표제부, 갑구, 을구
1.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권리 변동사항을 기록한 문서’ 입니다.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이므로, 미리 열람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운로드 절차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 → 열람 (발급/출력) → 찾기 → 결제 → 내려받기
(1) 먼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자마자 보이는 첫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부동산 등기’ 탭을 확인한 후, 열람/발급(출력)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찾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찾고자하는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이 글에서는 간편하게 ‘간편 검색’을 통해 검색하는 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아래 화면에서 보시면 부동산 구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구분
-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맨션 등, 개별호실 등기가 된 경우
- 토지: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토지를 보고싶을 때 & 토지만 보고싶을 때
- 건물: 단독주택, 상가주택, 원룸건물 등, 개별호실 등기가 안 된 경우
구분을 선택하셨으면 이제 찾고자 하는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검색합니다. 이때 등기부의 상태를 현행/폐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내용과 폐쇄된 내용을 모두 보고싶으면 현행 + 폐쇄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 상태
- 현행: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 선택사항
- 공동담보/전세목록: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공동담보/전세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 매매목록: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매매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3) 검색결과를 확인한 후, 결제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를 확인한 후, 결제 대상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결제를 진행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읽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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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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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관련 권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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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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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표제부에서는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부분을 보고, 직접 계약 하려는 곳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
갑구에서는 이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유권이 적혀있습니다.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주인과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번호와 계약자의 신분증을 대조하면 좋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다면,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
을구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이 압류된다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