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1. 보험중개업 법인설립 요건
보험중개사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직원 요건
보험중개사 법인 (주식회사) 의 경우, 임직원의 1/3이상 보험중개사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하며, 겸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위하고자하는 종목별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 로 각각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보험 대리점 |
임직원의 1/3 이상이 보험중개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
손해보험 대리점 |
임직원의 1/3 이상이 보험중개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손해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
제3보험 대리점 |
임직원의 1/3 이상이 보험중개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3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
2) 상호 요건
상호는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와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호 중복의 가능성이 있을 땐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2. 보험중개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직원 ⅓ 관련 자격 증빙 서류)
- 협회별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 주주명부
- 등록신청서
- 임원 및 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 정관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3. 보험중개업 등록장소
보험중개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 이후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에 가서 등록신청을 하세요. 우편으로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록수수료 납부 방법을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문의한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 073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 헬프미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상세 안내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