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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목적 변경 절차 5단계 – 사업목적 추가, 변경등기 꿀팁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법인 목적이란?

법인의 사업 목적이란, 해당 법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을 말합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목적은 회사 정관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목적 변경 절차 5단계

 

1.  먼저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확인합니다.
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 (목적변경)  특별결의 회의를 진행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3.  주주총회 결과를 통해 정관을 변경합니다. 
4.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지점이 설치 되어있다면 지점의 등기부도 변경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합니다.

 

2.1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확인합니다.

우선 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확인하여 법인 목적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살펴봅니다. 

1) 먼저 정관을 통해 법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할 목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관을 통해 목적 추가가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에 추가할 목적이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열어야 합니다.  

 

2.2.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는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우선 이사회를 열어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결의합니다. 

2)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집을 통지합니다. 

3) 만일 주주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을 결의합니다. 발행 주식총수의 1/3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합니다.  

5) 만약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이고, 주주들이 개인인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3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습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

주주총회에서 작성한 의사록을 가지고 공증을 받습니다.

만일,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이라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에서 주주 전원이 개인인감을 제공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4 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변경된 목적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지점이 설치 되어있다면 지점의 등기부 역시 변경해야 합니다.

 

 

2.5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합니다.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변경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참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합니다.  사업자등록변경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사업목적 변경등기 필요서류

(1) 변경등기 신청서

(2) 주주명부

(3)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자본금 10억 미만) 또는 공증을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4) 정관사본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6) 2/3초과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4. 목적변경등기, 헬프미에 그냥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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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목적변경등기를 진행하려고 하시나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 혼자서 진행 하시기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등기부에 사업목적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이어나가시면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할 수 없고, 나중에 중요한 거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등기는 주저하지 말고, 헬프미에 맡겨주세요. 헬프미는 지금까지 6만 건 이상의 등기를 처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한 치의 오차없이 완벽하게 등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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