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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표이사 종류는? –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사내이사 차이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대표이사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는 법인의 필수 기관이자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소까지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신상 정보가 바뀌면 변경등기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2.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다른가요?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사내이사는 법인의 임원 중, 회사에 상근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돌보는 이사를 말합니다. 기타비상근이사나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2번 기재됩니다.

 

3.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인인가요?

아닙니다.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만든 법인으로, 주주가 회사를 만들고 그 권한을 임원에게 위임하여 경영합니다. 임원이 주주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주와 임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임원은 주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4. 대표이사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내이사에게 대표권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나뉩니다.  

4.1 단독대표

단독대표는 사내이사 중에서 1명만이 업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사내에 이사가 1명이라면 그 사내이사가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되며, 등기부에는 ‘사내이사’로만 기재됩니다. 

 

4.2 공동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으로, 대표이사 전원의 결재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여러 명의 대표이사에게 공동의 권한을 둠으로써 대표이사들 간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신중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 생기면 회사 운영이 마비될 수 있고, 평소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3 각자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며, 각각 독립적인 결재 권한이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한 명의 대표이사가 부재하더라도 다른 대표이사가 대신 결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한 명이 일방적으로 전권을 휘두르거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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