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법인설립 방법, 정말 괜찮을까요? – 법인설립 절차 셀프 진행의 위험성
1.법인설립, 셀프진행 하는 이유는?
직접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을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는 ‘국가에 내는 세금’ 과 ‘전문가 수수료’가 요구되는데, 셀프로 진행하게 되면 ‘세금만 내면 된다’라는 장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게되면 공과금 약 15만 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추가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절감이 큰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는 대다수의 분은 셀프로 진행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셀프 법인설립을 앞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법인설립을 셀프로 진행할 때 주의할 점
법인을 설립 하려면 미리 정해야 하는 법인설립 요건들이 있습니다. 주요 법인설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
(2) 자본금
(3) 목적
(4) 본점소재지
(5) 임원구성
위 5가지 요건만 설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 같지만, 각 요건을 임의로 결정해선 안됩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면 법인설립 과정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시간과 노력이 두 배로 소요됩니다.
각 요건을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 중복을 반드시 피해주세요.
‘상호중복’은 등기 보정의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같은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를 정할 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상호를 조회하여 동일한 상호가 관할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본금: 가능하면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자본금은 100원 단위의 소액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은 법인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세무서에 의해 사업자등록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3) 본점 소재지: 법인설립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 주소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또는 공유오피스에서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집 주소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 별도의 특정 공간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도 마찬가지로 해당 공유오피스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는지 사례를 확인해보는 것이 법인설립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사업 목적: 미래에 운영할 사업까지 포함하세요.
‘목적’은 법인이 어떤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정할 때는 지금 당장 운영할 사업 뿐만 아니라 미래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고려하여 10~20개 정도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목적을 너무 적게 등기하면 사업이 확장 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고, 너무 많이 정해서 등기하면 전문성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목적을 정하는 꿀팁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쟁사의 등기부등본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5)임원 구성: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세요.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시 법인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조사보고자’가 작성한 보고서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꼭 선임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공증변호사 또는 주식이 없는 임원만 선임 될 수 있습니다. 공증변호사가 조사보고자가 되면 변호사 비용이 100만 원 가량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만약 주식이 없는 임원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지인을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등기해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인설립 필수서류인 ‘정관’의 중요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정관’은 법인에게는 ‘헌법’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설립을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표준정관’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사용하곤 하시는데요. 이 ‘표준정관’의 내용이 법인 운영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나중에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에 적절한 규정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임의로 제공했다면, 법인은 지출한 퇴직금에 대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추가적인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은 임원 역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를 과하게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관 규정을 갑자기 신설한 경우
만약 위 경우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제공하기 전에 규정을 급히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만들면 과세 당국이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정관 규정을 갑자기 변경한 경우
만약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관에 작성된 임원 보수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과세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정관은, 각 법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반영하고 있는 정관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법인설립을 전문가에게 맡겨야하는 이유는?
법인설립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이 바로 ‘소요기간’ 과 ‘비용’일 것입니다. 혼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면 비용을 절약할 순 있지만, 절약할 수 있는 비용에 비해 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기존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다시 한 번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관 사용으로 인해 법인 운영 도중 세금문제가 생기거나, 나중에 정관변경을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가 상황에 맞춰 작성해 준 정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