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을 고려한 사업자 선택, 법인설립이 세금 감면에 유리 – 직장인 부업과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법인사업자 등록 방법
1. 사업자 종류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법인설립이 유리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사업자의 종류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의 경우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 법인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하여 과세하며 최대 세율이 45%로 높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면 49.5%, 약 5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법인세’로 최대 세율이 24%로 종합소득세에 비해 낮습니다. 물론 법인세에도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므로 26.4%, 약 26%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대 세율로 현실적인 적용 세율은 좀 더 낮지만, 사업자 매출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법인세의 세율이 더 낮다고 보면 됩니다.
2. 직장인 부업도 법인사업자로 가능한가요?
만약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고, 부업을 하는 분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개인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등록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법인을 설립해 법인사업자를 만드는 편이 더욱 유리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3,0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고 가정해볼까요? 계산 편의상 공제 항목은 전혀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5,000만원의 근로소득에 3,000만원의 사업소득을 더해 8,000만원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세금이 약 1,470만원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로 등록한다면 5,000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약 680만 원이 발생하고, 사업소득 3,000만 원에 대하여 약 300만원의 법인세가 발생해 총 98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략 500만원의 세금 차이가 생기는 셈입니다.
물론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세율은 공제 항목과 경비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 기장을 반드시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규모가 작으면 세무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고려할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규모가 꽤 큰 상황일 것이고, 이런 경우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3.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자금을 마음대로 못 쓰는거 아닌가요?
법인사업자도 근로 소득, 배당 소득으로 회사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자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체 사업자 약 960만 중 88%인 840만이 개인사업자고, 나머지 120만이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통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도 근로 소득, 배당 소득으로 회사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점도 모두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경비처리하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전업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반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매출액이 크다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법인사업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인설립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실수할 경우 여러번 업무처리를 반복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명
(2) 법인의 주소
(3) 대표자 및 임원 인적사항
(4) 주주 인적사항
(5) 법인의 사업 목적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본래 서류로 업무처리하는 방법이 보편적이었으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듯 공동인증서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공과금과 전문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공과금은 자본금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전문가 수수료는 통상 20~30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예시로, 서울시에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42만 5천원의 공과금에 20~30만원의 수수료를 더해 60~7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추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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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라 말씀드렸는데, 업체를 선택할 때는 (1) 공동인증서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곳인지, (2)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해주는지, (3) 가격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헬프미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 헬프미에 의뢰하시면 손쉽고 간편하게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이미 6만 곳 이상의 법인이 헬프미를 이용하고 있고,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니 한번 둘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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