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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후 다시 법인 설립 가능한가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해도 새로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법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개인(자연인)과 구분됩니다. 여러사람이 자금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격’이 생기고, 법인에 생긴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파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운영하던 법인에 채무가 있었더라면 신규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출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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