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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비용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농업회사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 법인’의 한 종류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 농업 경영 등을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업회사법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2. 농업회사법인을 만드는 3단계

(1)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

2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농업법인설립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사전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법인설립등기  (아래 3번에서 이어집니다) 

농업법인 사전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본격적인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란, 나라에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등기를 치는 일입니다. 상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추어 회사를 나라에 신고하고 승인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3) 사업자등록 

등기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영업을 시작하기전에 사업자등록까지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농업회사법인 법인설립등기 하는 방법

농업회사법인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찾아가서 직접 진행한다.  2) 전문가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맡긴다.

혼자서 이것저것 공부를 통해 등기소에 가서 직접 등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2)번, 전문가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등기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고, 직접 필요한 준비물 (서류,도장) 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문가에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 돈은 좀 들더라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용은 보통  국가에 내는 세금 약 16만원을 제하면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만 45~60만원 선으로 나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고객님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을 선택 하셨다면, 아래 법인 구성요소를 정해서 전문가에게 전달하시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회사명: 회사 이름을 정해서 알려주세요. 
  • 자본금: 자본금은 얼마 정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사업목적: 어떤 사업을 영위할 지 정하세요.
  • 본점의 주소: 회사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 임원과 주주구성: 회사 설립에 몇 명이 참여하는지, 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려주세요. 

 

 

    4. 농업회사법인설립 시 주의할 점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위에서 말씀드린 법인 구성 요소를 정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각종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할 때  (1) 구성원의 조건  (2) 목적  (3) 자본금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농업회사 법인 구성원

    농업회사법인 구성원은 아래 조건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발기설립의 경우, 주주(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일 것
    •  주주(발기인) 전원이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있을 것
    •  농업법인 이사의 1/3이 농업인일 것

        참고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업법인 설립 후 주식을 양도받으면 됩니다. 단, 농업회사법인은 반드시 농업인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전체 지분의 최대 90% 까지만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2) 목적 

        농업회사법인의 목적은 농업 및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목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자본금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어 100원부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5. 농업회사법인 헬프미에 맡기면 사전신고서류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다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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