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하는 중인데 법인설립 해도 되나요?
1.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장인도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직장을 다니는 와중에 법인설립을 하더라도 현 직장에 통보가 되는 제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고도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 제15조에 따라, 만약 법인설립을 한 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현재 받고 계신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법인설립 주의사항
1) 현 직장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취업규칙으로 삼고 있다면, 법인설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외에 법인운영을 해도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외에 법인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과로한 업무로 인해 근무 태도가 안좋아졌다고 판단되거나, 신의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동종업의 사업을 운영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과 동종업의 사업을 운영한다고 판단되면,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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