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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폐업 후 법인회사 설립때 어떤식으로 진행 되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개인사업자 폐업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법인설립등기

2) 개인사업자 폐업

3) 법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재무제표와 사업용 자산을 옮길 필요가 없어 쉽고 간단합니다.

먼저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본점의 주소지는 개인사업자 주소지로 설정합니다. 이후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법인 명의’로 바꾸고, 바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사업자 등록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싫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1) 법인설립등기

2) 개인사업자 주소이전

3) 법인사업자 등록

4) 개인사업자 폐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법상 엄격히 구분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를 이전한 후,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2.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설립?! 역시 헬프미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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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헬프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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