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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데, 세금체무가 있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네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법인설립 (임원, 주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임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 등 신용불량자가 임원이 될 수 없는 업종이 있으니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면 대표이사의 신용이 낮아 사업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국세를 체납했다면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신용불량자도 법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있는 상태라면 채권자가 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 상태에서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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