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법인설립, 이것 모르면 100만 원 더 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 로펌 헬프미입니다.
법인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설립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셀프법인설립에 도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립등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날리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20,000곳 이상의 대표님들과 함께 법인을 만든 헬프미에서 <100만 원을 절약하는 법인설립상식>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5분만 투자해 읽어보세요
1. 주식회사, 꼭 알아야 하는 <조사보고자>
법인회사를 시작하는 사람 중 열에 아홉은 주식회사로 만들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식회사로 법인을 만듭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주식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주식회사 법인 대표님이라면 조사보고자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법인설립비용을 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1.1 조사보고자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를 만들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는 바로 조사보고서인데요. 이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말하며, 대표이사나 감사처럼 별개의 직책이나 직위는 아닙니다.
1.2 조사보고자는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조사보고자는 꼭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1) 주식이 없는 임원이거나 2) 공증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공증 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면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등기해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2. 조사보고자, 법인설립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2.1 주식이 없는 임원 한 명을 포함해 임원을 구성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이 넘지 않으면 이사를 한두 명만 두어도 됩니다. 만약 모든 임원이 주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면 아무도 조사보고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원 한 명은 주식이 없어야 합니다.
* 단, 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성립되어 추후 법인 운영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선택) 설립등기가 끝나면, 사임등기를 진행합니다.
설립등기를 무사히 마쳤다면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렸던 임원을 사임할지, 아니면 함께 임원으로 둘지 결정>해 주세요.
당장 조사보고자를 사임하지 않아도 회사 운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사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중임 또는 사임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기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원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임기 만료를 깜빡해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함께 회사를 운영할 임원이 아니라면 가급적 바로 사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3 모든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모든 등기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주세요. 전국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셀프법인설립,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은 셀프법인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대표님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인상식 조사보고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어렴풋이 조사보고자에 대해 들어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회사 설립은 살면서 한두 번 해볼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대표님, 자칫하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더 낭비할 수 있는 셀프법인설립 대신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고 대표님께서는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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