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일 사업개시일 차이,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설립일, 사업개시일
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로펌 헬프미입니다.
종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서 ‘법인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의 차이’에 대해 문의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얼핏 보면 설립일, 개시일 둘 다 비슷하게 ‘사업을 시작한 날짜’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법인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일과 사업개시일>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주목해 주세요!
법인설립일 vs 사업개시일
법인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법인설립일은 법인등기부등본 내 회사성립연월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일은 법인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마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을 확인해 보시면 ‘법인설립일’하고 ‘사업개시일’이 적게는 며칠, 많게는 수십 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법인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설립일?
앞서 법인설립일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인설립일은 ‘등기소에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법인설립일이 2022년 6월 1일이라면 A 법인은 2022년 6월 1일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접수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법인설립일은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과거 특정 날짜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6월 1일에 등기를 접수하면서 법인설립일을 2023년 1월 30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 특정 날짜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특별히 법인설립일로 지정하고 싶은 날짜가 있다면 미리 설립등기를 신청할 준비를 마쳐두었다가, 해당 날짜에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할 땐, 법인설립일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만들 때 설립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잔고증명서 증명일자가 법인설립일 기준으로 14일 이상 지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준비하는 예비 대표님이라면 등기 접수 기간을 고려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2. 사업개시일?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날짜입니다. 법인설립일과 달리 특정 날짜로 지정 가능하며, 법인을 만든 날이 아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날’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아 법인설립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먼저 만든 다음, 실제 사업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사업을 운영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좋은 기간>
(1) 법인등기가 끝난 직후
(2)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표님, 혹시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설립등기, 변경등기를 준비하는 중이시라면 헬프미 블로그에서 관련 정보를 더 확인해 보세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와 함께하는 헬프미에서 대표님께 도움이 될 정보를 모아 헬프미 블로그에 담아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