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내 지식재산을 지키는 힘! 상표출원을 꼭 해야 하는 이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 선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는 표장으로, 상품 제공자로서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재산입니다. 상표 출원을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상표출원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표란 무엇인가요?

1.1 상표 개념

상표의 정의는 상표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품은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요소라면 시각적 요소가 아니더라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1.2 상표등록출원의 개념

상표등록출원이란 자기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보호해 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표의 분야는 45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분야별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비슷한 상표가 있더라도 분야가 다르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은 출원과 등록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원 후 심사 완료까지 통상 14개월에서 18개월, 심사 완료 후 상표등록까지는 2~4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립니다.

 

2. 상표출원, 왜 중요한가요?

2.1 상표출원의 중요성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생산자는 이익을 얻기 어렵고, 소비자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상표 제도를 두어 상표권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합니다.

자기의 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하고, 상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2.2 선출원의 중요성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타인이 출원을 완료하기 전에 먼저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 출원 시 오류가 있어 출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 상호와 등록상표의 차이점

3.1 정의

법인 상호란 말 그대로 법인의 이름을 뜻하며, 다른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등록상표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으로,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3.2 개수

한 법인은 하나의 상호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상품에 따라 한 법인이 여러 개의 상표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형태

상호는 반드시 문자로만 표현해야 합니다. 반면 상표는 문자는 물론 도형, 색채와 입체, 시각적 요소가 아닌 소리, 향기까지 수많은 요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4 등기

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이때 같은 지역 내 동종, 같은 상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아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법인의 목적을 기준으로 동종 영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같은 지역 안에 같은 상호를 쓰는 법인과 목적이 하나라도 겹치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는데, 상호에 비해 등록 조건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같은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같은 상표는 물론 유사한 상표도 없어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동종 영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존 등록 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품 종류가 다르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상표출원 효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1 독점권과 금지권

상표권 등록을 마치면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즉, 전국에서 해당 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2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단 사용한 상표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위조·모조·소지하는 예비적 행위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단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5. 헬프미 상표등록 장점

기존에는 변리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표출원등록을 맡기는 방식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인감증명서 등 서류 준비 절차가 복잡해 상표출원까지 4~5일이 소요되며 비용 또한 비싼 편입니다. 헬프미 카카오톡 상표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평균 이틀 정도에 특허청 상표권 출원이 완료됩니다. 비용 역시 변리사·변호사 사무실에 맡길 때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헬프미 카카오톡 상표등록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카카오톡 하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입금, 특허청 접수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중간에 문의 사항이 있다면 상표등록 전담 매니저의 특화된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상표 데이터와 연결된 상표등록조회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상표등록 여부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누적 5만 곳의 법인등기 서비스를 진행한 법률서비스 전문가로, 상표등록은 물론 추후 상표권을 침해당한 때에도 법적 조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만큼 중요한 상표출원등록, 믿고 맡길 수 있는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