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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설립 – 동업자와 법인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스타트업법인설립

동업자와 스타트업 법인설립,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동업자와 스타트업 법인설립 예정인 대표님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동업자와 함께 법인을 세울 때는 공동으로 대표이사직을 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 법인 구성원, 대표자의 형태는 단순히 1인의 대표이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공동대표, 각자대표 등 다양한 대표이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고 우리 스타트업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헬프미에서 법인 구성원은 무엇인지, 대표이사 종류와 추천 유형까지 스타트업 법인설립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구성원

1.1 주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주식을 갖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2 임원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은 1)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2)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가 입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최소 1명 이상의 주주, 그리고 최소 1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며 감사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법인 임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이면서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 임원을 구성하는 방법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의미합니다. 대표권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1) 공동대표, 2) 각자대표, 3) 단독대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대표권을 1/N으로 나누어 가지는 공동대표

동업자와 스타트업 법인을 설립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공동대표’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공동대표 A, 공동대표 B로 법인을 만든다면 A와 B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대표로 스타트업 법인을 세우면 대표이사의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A, B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모두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느립니다. 극단적인 경우, 즉 공동대표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 조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 운영이 마비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2.2 각각 대표권을 가지는 각자대표

동업자와 함께 대표직을 맡으면서 의사결정 속도는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각자대표’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는 공동대표와 달리 각각 온전한 대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각자대표 A 또는 각자대표 B가 서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대표가 서로 합의되지 않은 채로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을지라도 회사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3 단독대표

공동 창업자라면 꼭 함께 대표를 해야 할까요? 스타트업 법인설립을 하는 대표님들이 항상 함께 대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지분을 창업자들이 나누어 가지고, 대표이사는 1명으로 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 법인 설립,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3.1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법인을 위한 등기 매니저

대표님,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헬프미와 함께라면 1:1 등기 매니저 배정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님께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실 때부터 우리 법인이 완벽하게 세워질 때까지 헬프미 등기 매니저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3.2 2만 곳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헬프미만의 노하우

지금까지 헬프미가 세운 법인은 2만 곳 이상입니다. 설립등기 후, 다시 등기를 하러 찾아주신 대표님까지 합하면 총 5만 건 이상의 법인등기를 진행했습니다. 번거롭고 낯선 법인등기, 이미 많은 대표님들이 선택하신 헬프미에게 믿고 맡기세요!

 

3.3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법인 등기 서비스,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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