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설립 전, 반드시 ‘사전신고’ 하세요!
어업회사법인 설립 시,
지자체 사전신고는 필수!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대표님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농(어)업법인설립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악용하는 부동산 투자자가 등장함에 따라, 어업법인 설립 규제가 더 엄격해졌는데요. 2022년 8월 18일부터 어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해 ‘어업법인 사전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어업법인 설립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어업회사법인 사전신고제란 무엇이며 2) 사전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어업법인 사전신고제
1.1 도입 배경
어업법인 제도는 어업 경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농(어)업회사법인이 이러한 혜택과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법인 사전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2 달라진 점
어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전에는 어업법인 설립, 변경 등기가 끝나면 관할 지자체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8일부터 어업법인 사전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1) 어업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기 전에 그 사실을 미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2) 등기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2. 어업회사법인 사전신고, 헬프미에게 맡기세요.
2.1 어업회사법인 사전신고 필요 서류
어업법인 사전신고 시 정관, 주주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헬프미에서 사전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해 드리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헬프미가 준비해 드린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2.2 어업회사법인 사전신고확인증 발급
어업회사법인 사전신고가 끝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헬프미에 전달해 주시면 남은 법인 설립 절차를 꼼꼼하고 빠르게 진행해 드립니다.
3. 어업회사법인 설립도 역시 헬프미
2022년 8월부터 어업법인 사전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어업법인을 세우는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업회사 법인 설립 경험이 풍부한 헬프미와 함께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어)업회사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이후, 많은 대표님들이 헬프미와 함께 성공적으로 법인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헬프미에서 비과밀지역, 자본금 2,800만 원, 전자등기로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예상 견적 금액입니다. 헬프미는 2만 곳의 법인을 설립한 노하우로 어렵고 복잡한 등기도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견적 받고 헬프미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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