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인원, 최소 몇 명이 필요할까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인원은 최소 몇 명일까요?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은 1) 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2)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와 임원을 동시에 맡을 수 있고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필수로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명이 주주와 이사를 맡아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함께 등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인을 만들 때 최소 임원 2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헬프미에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최소 몇 명이 필요한가요?
1.1 법인 설립 최소 인원
대표이사가 주식을 100% 보유해 1인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설립등기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조사보고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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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사보고자
조사보고자는 1) 주식이 없는 임원 혹은 2) 공증변호사만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증변호사에게 조사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최소 100만 원 이상의 공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임원을 사임하는 등기 비용은 공과금까지 포함해 대략 20만 원 내외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보고서는 설립을 대행하는 법률 전문가가 작성하고 조사보고자는 작성자로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가족을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로 두어 법인을 세워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더 읽어보기 ▶ 가족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나요?
2. 법인 설립 케이스
2.1 주식을 100% 보유한 대표이사 &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법인을 세울 때 모든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 A와 주식이 전혀 없는 임원 B를 등기합니다. 이때 임원 B가 주식이 없으므로 조사보고자가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나면 임원 B를 사임하는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바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임원 임기가 끝날 때 퇴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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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 &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 A, 주식 100% 보유한 주주 B로 구성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A가 주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사보고자가 되면서, 2인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인 내 대표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 A를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주 B 혹은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기해야 합니다.
3. 헬프미 법인 설립 패키지
헬프미는 1인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대표님을 위해 편리하고 더 저렴한 법인 설립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1)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등기하고,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곧바로 2) 임원(이사 또는 감사) 사임 등기를 진행합니다. 아래는 비과밀지역, 자본금 2,800만 원으로 주식회사 일반 업종 법인 설립, 전자등기 기준 예상 견적서입니다.
공과금 | 수수료 | ||
설립 등록면허세 | 135,000 | 주식회사 설립등기 | 199,000 |
설립 법원 수수료 | 20,000 | 인감도장 제작비 | 무료 (기본형 1개) |
사임 등록면허세 | 48,240 | 제증명 / 교통비 / 일당 | 없음 |
사임 법원 수수료 | 2,000 | 감사 사임 | 129,000 |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 3,000 | 부가가치세 | 32,800 |
208,240원 | 360,800원 | ||
총액 569,040원 |
헬프미 법인 설립 패키지를 이용하면 설립 등기와 사임 등기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세우기 위한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헬프미 사이트에 방문해 견적서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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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설립, 합리적이다 못해 저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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