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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vs 유한회사 무엇이 다를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주식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 법인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회사 형태로,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법인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유수의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이 선택한 회사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외국계 기업은 왜 상대적으로 유한회사 법인 설립을 더 선호할까요? 헬프미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개념과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의미

주식회사란 주식을 발행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이때 주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유한하고 간접적인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란  각 사원이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의 모든 사원은 출자 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소유와 경영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영은 임원과 경영진이 맡고, 주주는 보유한 주식만큼 회사의 지분을 소유합니다.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을 최대주주라고 일컫습니다. 이때 최대주주는 법인 대표일 수도 있지만 법인 임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원의 지위가 곧 지분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회사의 경영은 출자 지분을 보유한 사원 중에서 선임한 이사가 맡으며, 그 외의 사원은 출자한 지분 내에서 소유권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3.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1 의사결정 과정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1인 이상), 이사회와 감사를 필수로 두어야 합니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상법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의사결정 시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이사를 두며, 이사회가 없고 감사도 필수가 아닌 임의 기관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종신 임기도 가능합니다.

유한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사원총회입니다. 사원총회의 권한은 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법령 또는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주식회사 법인보다 더 빠르고 유연합니다.

 

3.2 자금

주식회사는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쉽습니다. 또한 주주가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가진 지분 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3.3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만큼 회사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지난 2017년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라 일부 유한회사가 공시의무 대상에 편입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한회사 법인 대부분은 공시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실적 또는 자산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폐쇄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들이 해외 본사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규제와 과세를 피하고자 유한회사 형태를 채택해 왔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한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구분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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