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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포기

만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언젠가는 가족을 떠나보내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큰 슬픔을 겪지만 고인의 가까운 친족이라면 남은 재산과 빚을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 상속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인척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고인의 채무가 나와 다른 가족에게도 상속될 수 있어 상속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고인의 빚이 상속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상속포기의 개념과 상속포기 방법,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1.1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모든 권리 및 의무의 승계를 부인함으로써 빚을 물려받는 것을 피하고자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1.2 상속 순위

상속포기를 하려면 당연히 상속권이 있는,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른 상속 순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재산과 빚이 넘어갑니다.

 

▶ 상속 순위

순위 상속인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주, 증손주 등 직계 후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 조상)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사촌 등 친족)

 

※ 상속 순위 자주 묻는 질문 

Q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 몇 순위인가요?”

A.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가 있으면 1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Q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누가 우선인가요?”

A.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선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

2.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 기산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① 최선순위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 ②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더불어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소식을 알리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해당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소식을 알리지 않아 채권자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소장이나 독촉장을 보내서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2.2 주의사항

상속포기 기한 내에 적극적 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도 단순승인 효력이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 포기는 한번 포기하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3. 상속포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1 준비사항 및 서류

(1) 상속포기 신청 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특정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날이 정확히 며칠인지 지정해야 합니다.

(2) 해당 날짜로 지정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피상속인과 관련한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다면 서류를 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후순위 상속인은 첨부 서류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서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시 별도로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2 절차 및 비용

상속포기는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 절차 자체가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지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면 차례차례 빚이 넘어가지 않고 한 번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때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시 인지대, 송달료, 경유증표, 상속포기 수수료 등 일정한 비용이 듭니다. 이때 상속포기 인원수나 상속되는 채무, 재산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4. 상속포기 기한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포기 기한 내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되었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4.1. 효과

한정승인 시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증 및 채무를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어 상속인의 기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4.2 증명 책임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상속인의 책임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법원에서는 위 항목에 따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닌지 심리하여 한정승인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상속포기도 법률전문가 헬프미와 함께!

갑작스러운 상속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헬프미 상속 매니저가 어렵고 복잡한 상속 절차를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헬프미는 8,796명의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해드린 경험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헬프미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