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놓치면 큰일 난다!
대표이사가 거주지를 변경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인 만큼 변동이 있을 때는 꼭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거나 때를 놓쳐 추후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 주소가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거주지 주소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 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에 중요한 정보이며 등기부에 기재되는 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사내이사나 감사의 주소는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전하더라도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내이사가 한 명일 경우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되므로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되며 자연히 변경등기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 지점이 있다면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사항은 본점뿐 아니라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등기해야 합니다.
2.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놓치면 과태료!
법인 대표 주소 변경 시 등기하지 않는다면 등기 해태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2.1 등기 기한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점 등기는 변경하고 지점 등기는 변경하지 않는다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2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대표이사입니다. 주소 변경에 대한 등기 의무자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2인 이상이라면 공동대표 전원에게, 본점과 지점 관할 등기소가 다르다면 각 소재지에서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이 내야 하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회사가 내는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2.2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됩니다. 처분받은 과태료를 미납한다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 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이사 주소 이전 시 변경등기 신청은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법원 접수 후 약 3~5일이 소요됩니다.
▶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구분 | 비고 |
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 등기소에 준비되어 있음 |
대표이사 신분증 | – |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초)본 | 최근 3개월 이내, 변경된 주소지 내역이 나타난 것으로 발급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택일 ①납세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한 등록면허세 납부 서식(OCR 고지서) ②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http://www.wetax.go.kr/, http://etax.seoul.go.kr) ③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등기신청권자인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 기재 등기소에 등록된 대표이사 인감 날인 |
법인 인감도장 | – |
4.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도 헬프미와 함께!
대표이사 주소 이전 등기는 간단하지만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등기사항입니다. 또한 등기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법인 운영을 하다 보면 정해진 기한을 넘기기 쉽고, 과태료가 발생한 뒤 변경등기를 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번거로운 법인등기에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헬프미에서는 대표님께서 법인 운영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수수료로 대표이사 주소이전 등기를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