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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가 필요한 순간! 중임등기의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임원중임등기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문서로, 법인을 운영하며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겼다면, ‘변경등기’를 통해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임원에 대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임원이 취임했을 때는 취임등기, 임원을 계속 연임할 경우 중임등기, 임기가 남은 임원이 그만 둘 때는 사임등기,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취임 또는 사임으로 임원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기를 연장할 때도 반드시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원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중임등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원을 계속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임등기

임원(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뒤 연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등기 하지 않으면 지난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부과됩니다.

임원 취임일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시된 부분을 보면 임원 취임 혹은 중임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원중임등기

 

2. 중임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

2.1 주주총회를 통한 중임 결의

임원중임등기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맞춰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고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주주총회 결의 대신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를 통해 임원 중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중임할 땐 주주총회와 더불어 이사회도 개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임원 2인 이하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주주총회 서면결의를 통해 중임등기가 가능합니다. (단, 정관에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서면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2.2 기타 서류 준비 및 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본점등기 신청을 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만약 지점 등기부등본이 개설되어 있고, 대표이사 혹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중임한다면 지점도 함께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원중임등기

 

3. 중임등기 비용 및 소요 기간

중임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 교육세, 법원수수료(증지), 공증인에게 지불하는 공증료 등의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헬프미에서는 독자적인 등기 시스템을 통해 교통비, 일당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중임등기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은 기업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법원 등기 신청 이후 완료되기까지는 영업일 기준 2~5일이 소요됩니다. (단, 전자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와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자주 발생하는 임원중임등기
놓치지 말고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임원이 많을수록 자주 해야 하는 등기인 만큼 임기를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헬프미는 누적 5만 곳 이상의 고객사의 설립 및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만큼 정확하게 임원중임등기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견적서를 받아 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원중임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