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을 위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꼭 해야 하나요?
언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기업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개인사업자로 사업한 지 3~4년이 지났거나 연 매출이 1억 이상으로 커졌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과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대표님들을 위해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함께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장점
먼저 법인사업자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세금 부담 감소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상황에 따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맞춰 법인 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1 책임의 범위 감소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화재 발생, 거래 대금 지급 지연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 개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개인이 파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법인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자본금과 자산 내에서만 채무를 감당하면 되고, 대표자와 주주는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감소합니다.
1.2 세금 부담 감소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커졌다면 세금 부담 감소를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일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4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자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의 최대 세율 적용 기준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 세율은 더 낮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 법인사업자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3,000억 원 초과 | 25% |
1.3 세무조사 부담 완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5~1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며, 매년 세무 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이전 법인 전환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시기를 놓쳐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었다면 법인 전환 이후에도 3년간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투자 및 자금조달 용이
법인사업자가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비교적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투자자는 주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법인 전환을 위한 적기를 놓칠 경우 많은 비용을 지불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초기에 기업 상황에 맞추어 법인 전환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으며, 기업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1 개인사업자와 별개로 법인설립
가장 대표적인 법인 전환 방법은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입니다. 설립 절차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규모가 작고, 사업용 부동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사용 가능하며, 법인설립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2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현물출자 방법은 금전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자본 및 부채)을 가치평가한 뒤, 이를 자본금으로 삼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3가지 법인설립 방법 중 비용 부담이 큰 방법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설립
마지막으로 신규법인이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는 포괄양수도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 가액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지만, 해당 가액만큼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또한 법인설립 비용 외에도 세무, 회계 비용을 포함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헬프미에서는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해야 하는 이유
보통 법인 전환을 할 때 개인사업자는 폐업 처리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법인사업자 운영 불가 (상법 제 397조의2)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를 반드시 폐업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과 법인 사업 업종이 동일 혹은 유사할 경우 상법 제 397조의2(대표이사가 회사의 자원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2 법인 정관에 의한 대표이사 겸직 금지
법인 정관에서 대표이사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먼저 폐업 신고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3 포괄양수도 및 현물출자를 위한 필수 절차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 권리와 내용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사업자를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도 재산의 감정 평가 및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개인사업자 정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를 폐지하지 않고 법인과 함께 둘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거래 시 최대한 깔끔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 앞서 언급한 상법 제 397조의2를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서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폐업일은 휴업하는 날로, 폐업 사유로는 법인 전환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와 법인 전환하세요.
법인전환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외에도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설립 등기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등기를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헬프미와 법인설립을 진행한 고객사는 2만 곳을 넘어선 만큼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법인설립,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헬프미와 함께 안정적인 새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