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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무엇이 다를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영농조합, 농업회사

농업법인 종류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있으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각 법인의 특성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현재 상황에 잘 맞는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에서 농업법인 종류의 차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업법인의 종류

1.1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1) 농업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 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위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1.2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여 설립할 수 있는 농업법인 형태입니다. 1) 농업경영, 2)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3) 농어촌관광휴양사업, 4)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5)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6)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7)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8)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관리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추가 용어 설명

구분 내용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비농업인이 분양받은 경우,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
②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생산자단체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단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③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④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영농조합, 농업회사

2.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장단점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구성원, 사업목적에 맞춰 둘 중 어떤 법인이 적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 1인 혼자 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 중이라면 농업회사법인을, 가족 및 마을 공동체 5인 이상이 모여 함께 설립하려고 한다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장점 ① 농업인 1인만으로 설립 가능
② 자유로운 주식양도로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 용이
③ 설립자 및 주주는 투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
④ 전문경영인의 효율적인 경영 가능
① 공동출자로 개인보다 큰 규모로 영농 운영 가능
②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
③ 공동구입, 공동판매시설 이용 등으로 비용 절감 가능
④ 조합원이 현물출자 시 세금혜택
단점 ① 농업 경영의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 판단 오류
②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필요
③ 기술력 습득한 직원들의 이직 가능성 상존
① 조합원 사이 반목이 생길 경우 경영 효율 감소
② 준조합원의 경우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준조합원 투자 활성화 어려움
③ 의사결정 속도가 느림
④ 탈퇴, 해산 시 잔여재산 공정 타당한 평가가 어려워 분쟁 발생 가능

 

영농조합, 농업회사

3. 농업회사법인 설립 방법

3.1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

2022년 8월 농업법인 사전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시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사전 신고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3.2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법인 설립은 100원 이상으로 가능하나,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헬프미에서는 영농조합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3 법인설립 등기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정관
  • 임원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임원 주민등록등본
  •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
  • 출자금납입증명서
  •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주주 또는 사원의 지분율과 농업인 여부를 표시)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하는 농업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3.4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법인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를 통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경우, 법인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제휴 회계사 및 세무사를 통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농업회사법인설립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에 맡기세요!

헬프미에서는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누적 2만 곳 이상의 법인설립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법인 등기 전문 헬프미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프미에서는 고객님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전,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부터 설립까지 헬프미에서 완벽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