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을 위해 법인설립 할 수 있을까?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N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섣불리 퇴사부터 하고 창업에 뛰어들기보단 직장을 다니면서 따로 사업자를 내고 가외 수익을 늘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직장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설립해서 부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헬프미에서 직장인이 본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 밖에 법인을 설립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직장인 겸업금지란?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에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업무 수행 혹은 타 직장에 근무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도 법인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잡 혹은 부업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금지조치 혹은 징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이후이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근무에 지장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겸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상법 제17조에서도 겸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재직 중인 회사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2. 직장인 겸업금지 요건은?
겸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시간 내 타 업무를 한 경우
근로계약 시 직원은 일정 시간 동안 회사에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된 근무 시간 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 혹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종의 영업을 한 경우
동종의 영업, 또는 경쟁사를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회사 이익에 직ㆍ간접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 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
또한 겸업으로 인해 지각이 잦아지거나, 조퇴, 근무 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업무 태도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공무원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보러 가기) |
3. 법인을 설립한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직원이 법인설립을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이를 바로 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립한 법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도 건강보험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단, 국민연금 직권조정통보로 인해 회사에서 직원에게 추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연금이 상한액 553만 원(2022년도 7월분부터 2023년도 6월분까지)이상 될 경우 직권으로 그 조정하게 됩니다. 만일 사업소득으로 국민연금이 상한액을 넘어갈 경우 이를 조정하게 되며, 현 직장에 이 사실을 안내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회사가 간접적으로 추가 수입 발생 여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를 받는 경우 연말 정산 서류 제출 시 주된 근무지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4. 법인설립을 결정하셨다면?
직장 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직장인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인설립을 해야겠다고 결정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는 회사 형태, 회사명, 자본금 등 법인 구성을 결정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예비 대표님들께서 혼자 등기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낯선 용어부터 시작해서 서류 준비 등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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