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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 청산 등기의 모든 것(해산간주, 법인폐업)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법인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회사 부채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정이 생겨 법인사업자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위해,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해산 및 청산등기의 의미와 절차, 소요시간 및 비용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이 글에 모두 담았습니다. 헬프미의 조언을 참고하셔서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폐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 폐업, 어떻게 진행하나요?

1.1 법인의 2단계 폐업 절차

법인을 정리하는 폐업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1)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반납 (폐업 신고)하고, 2)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합니다. 두 절차 모두 법인 폐업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법인 폐업 1단계 : 법인사업자등록증 반납(폐업 신고 – 세무서)

법인의 ‘폐업 신고’란, 사업자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시기를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전, 후 언제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이 자동으로 폐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없애지 않으면 여전히 법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해산 및 청산 등기를 진행하거나, 8년을 기다려 청산종결간주가 된 후에야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됩니다.

 

2) 법인 폐업 2단계 : 법인 등기부등본 폐쇄 (등기소)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법인 폐업신고를 마쳤다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없애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되고 완전히 법인이 사라집니다.

 

2. 어떤 경우에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나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할 때 반드시 해산 및 청산 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재무상태와 주주,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2.1 법인 해산, 청산의 의미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했을 때 혹은 더이상 달성할 수 없을 때 경영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합니다. 그리고 이후 ‘청산’ 과정을 거쳐, 잔여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2.2 해산 및 청산 등기가 가능한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 해산 및 청산등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남아있을 때 해산 및 청산 등기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와 잔여재산을 나눠야 하거나, 폐업에 대한 합의가 부족해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혹은 세금적 이유가 있어 꼭 법인을 없애야 하는 경우에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통해 법인을 정리합니다. 해산 등기를 먼저 진행한 후 청산 등기까지 완료하여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하고 등기부등본이 폐쇄됩니다.

만약, 부채가 자산보다 많이 남아있으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아닌 ‘법인 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단 3.2 참고)

 

3.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을 하나요?

3.1 잔여 재산이 적고, 채무도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 자동 소멸 

잔여 재산이 적고 채무도 없어서 내부 정산이 가능하면,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두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변경등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부등본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등기 후, 영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등기부등본을 5년 간 그대로 두면 법원으로부터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 처분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3년 동안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으면 청산간주되어 등기부등본이 자동으로 폐쇄됩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잔여재산을 분배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법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법원 직권으로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려면 총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영업 수익이 발생하거나 중간에 등기를 하게 되면 그동안 등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3.2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경우

법인 파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땐 해산 및 청산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이 때는 ‘법원직권으로 인한 등기부 소멸’ 또한 추천하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기부 소멸까지 기다린다면, 채무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가 발생하고 세금 부담이 생겨 채권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등기 헬프미에서는 법인 파산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4. 해산 및 청산등기 필요서류와 절차

4.1 절차

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1)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2) 해산 신고, 3) 공고, 4)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해야만 법인 등기부가 폐쇄되며, 법인이 소멸합니다.

 

1)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해산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이란, 청산인으로 취임하는 시점부터 공고가 끝나는 시점까지 회사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동시에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주로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지만, 기존 임원이 아니더라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합병과 파산을 제외하고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는 2주, 지점 소재지에는 3주 이내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해산등기만 하고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해태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 등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2) 해산 신고

법인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청산인 취임일로부터 2주 내에 해산 사유와 함께 재산목록, 재무재표 등의 서류를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와 별개의 제도이나 필수 절차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 신고 공고 (신문/홈페이지 공고)

청산인은 취임한 후 2개월 이내 공고방법으로 정한 홈페이지 혹은 신문을 통해 청산 공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채권자를 대상으로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 총 2회 이상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문공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연이어 2회를 공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고방법으로 정한 신문사의 공고비가 비싸다면 비용이 저렴한 신문사로 정관 내용 및 등기부등본을 변경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청산종결등기

공고된 채권 신고 기간 종료 이후 채무를 변제하고, 주주들에게 잔여재산 분배를 합니다. 모든 정리 작업이 완료되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결산보고서에는 회사 부채가 모두 정리되었으며,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 작성 후, 주주총회 승인까지 모두 받았다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결산 보고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인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면 법인격은 소멸하고 등기부등본은 폐쇄됩니다.

 

4.2 필요 서류

1)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필요 서류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 등기는 주로 함께 신청하며, 아래 필요서류 중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청산인 선임 등기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해산 등기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주주명부, 주주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정관사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주주총회 승인 필수)

2) 청산종결등기 필요 서류

청산종결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 서류
청산종결등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주주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결산보고서, 신문공고문 원문

 

5. 해산 및 청산등기 얼마나 걸리나요?

5.1 해산 및 청산 등기 소요 기간

해산 및 청산 등기가 완료되는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해산 및 청산 등기는 각각 2주 정도 소요되며, 청산 공고를 2개월 이상, 최소 2번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단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실수와 잔업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법인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5.2 헬프미 등기 비용

해산 및 청산 등기는 1) 공과금과 2) 헬프미 수수료 그리고 3) 신문공고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 절약 TIP

법인청산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 신고 공고 (신문 공고 / 홈페이지 공고) 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공고를 진행할 경우, 공고를 2개월 이상 게재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대부분 신문 공고로 진행합니다.

또한 신문사마다 공고 비용이 최소 1회 5만원~40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공고방법으로 설정된 신문사의 공고 가격이 비싸거나, 홈페이지 공고로 설정되어 있다면 공고방법 변경등기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헬프미에 문의주시면, 1) 등기부상 신문사의 공고비용2) 공고방법 변경등기 비용을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6. 법인을 가장 깔끔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법, 헬프미

대표님, 법인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셨나요? 해산 및 청산 등기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등기인만큼 경험이 많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누적 5만곳의 등기를 처리한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무료 견적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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