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잔고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점
잔고증명서는 법인설립을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잔고증명서란 특정 시점에 일정 금액이 통장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와 함께 잔고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
잔고증명서는 등기소나 법원에서 받는 서류가 아니라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요즘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큰 어려움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
계좌 명의자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통장 및 본인 신분증을 구비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즉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대부분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불가능하므로 거래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할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각 은행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온라인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잔고증명서 온라인 발급 은행
은행 | 발급처 | 방법 |
카카오뱅크 | 어플 | 고객센터 → 증명서 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
케이뱅크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잔액증명서 |
국민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
하나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마이하나 → 증명서발급 → 잔액증명서 발급 |
우리은행 | 홈페이지 | 개인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확인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 |
농협 | 홈페이지 | 개인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 증명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 |
대구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종합정보관리 → 제증명발급 → 증명서출력 → 잔액증명서 |
부산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잔액증명서 |
광주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부가서비스 → 제증명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
전북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예금잔액증명서 |
경남은행 | 홈페이지 | 개인뱅킹 → My Banking → 제증명발급 → 잔액증명서 |
씨티은행 | 홈페이지 | e금융서비스 → 제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
기업은행 | 홈페이지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
2. 누구 계좌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1) 발기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 명의인은 발기인 대표여야 합니다. 발기인이 개인인 경우, 주주마다 따로 계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 1명의 개인 계좌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만일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로 1명을 정한 뒤 나머지 주주들이 해당 자유 입출금 계좌로 출자금을 이체하고 자본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모아야 합니다. 가장 지분이 큰 주주의 계좌로 출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잔고증명서의 명의인은 반드시 단 1주라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설령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만일 발기인이 법인 주주라면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어떤 계좌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증권사 계좌, 마이너스 통장, 적금 또는 청약 계좌, CMA 계좌 등 특수한 목적이 있는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명의의 자유 입출금 계좌만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계좌 및 설립하지 않은 법인 명의로 통장을 새로 만들어 발급한 잔고증명서는 법인 설립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잔고증명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잔고증명서의 경우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발급일이 아닌 ‘기준일’입니다.
1) 기준일
잔고증명서의 기준일은 등기 신청 전 2주 내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지난 뒤에도 법인 설립에 문제는 없지만, 관련 법상 증명 일자로부터 2주가 지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1개월당 3~5만 원가량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발행일자와 증명일자
발행일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처에서 발행한 일자로 은행이 업무처리를 한 날짜이고, 증명일자는 특정 시점에서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날짜입니다. 정관, 발기인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등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할 때를 비롯하여 과거의 날짜를 지정하여 발급하여 증명일자와 발행일자가 다른 경우 모두 기준이 되는 날짜는 증명일자입니다.
5. 잔고증명서 발급 통장에는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할 때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본금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최소 금액을 책정한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추천 드립니다.)
잔고 증명서 발급을 위해 금액을 일정한 기간 예치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단,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준일 자정까지는 입출금이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8월 4일 증명서 신청을 했다면 8월 4일에서 5일을 넘어가는 자정 24시까지는 입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해 자본금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등기 전에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금액을 사업상 이유로 지출했다는 점을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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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잔고증명서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낯선 법률 용어들도 있고, 과정도 복잡해서 혼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헬프미와 함께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누적 2만 곳 예비 대표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헬프미와 함께 법인설립등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