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최적의 시기와 방법 총정리
많은 대표님께서 창업 절차나 과정이 쉽고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개인사업자로 첫 창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업이 자리를 잡고 수입이 늘게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십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개인보다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둘째,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출자자가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회사는 자본금과 자산 내에서만 채무를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밖에 세금 부담 완화, 상속·증여 시 유리, 건강보험비 절감, 대표 급여 비용처리 등 사업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일정 부분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법인전환 시기를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에서 최적의 법인전환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법인전환, 언제 하는 게 좋을까?
1)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혹은 과세표준 7,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늘어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면,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시 세율을 최소 24% 적용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 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공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5,040만 원 |
▶ 법인 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공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2억 원 이하 | 10% |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4억 2,000만 원 |
3,000억 원 초과 | 25% | 94억 2,000만 원 |
2)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어 매년 세무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업종별 매출 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업종 | 해당년도 수입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7.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예를 들어 농림/어업일 경우, 15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지출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법인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에 맞춰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 기준일(7월 1일~7월 25일 혹은 1월 1일~1월 26일)에 맞춰 전환하면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대상자 | |
제 1기 | 예정 신고 | 1월 1일~3월 31일 | 4월 1일~4월 25일 | 법인 |
확정 신고 | 1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25일 | 법인/개인 | |
제 2기 | 예정 신고 | 7월 1일~9월 30일 | 10월 1일~10월 25일 | 법인 |
확정 신고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 법인/개인 |
4) 사업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
우선 사업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에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고소득자가 12개월 치의 세금을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것보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6개월 + 법인사업자 법인세 6개월로 부담하는 것이 납부 세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2. 법인전환할 때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이나 개인사업자의 고유 재산 가치를 평가한 후 출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현물출자’의 방식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의 개인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신규 법인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폐업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 않을 때는 개인사업자를 단순 폐업 후 법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둘 다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개 운영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새로 설립한 법인을 같이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를 서서히 없애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거래는 최대한 깔끔하게 하셔야 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사업자 명의를 악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 추가 참고 자료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보러 가기)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보러 가기) |
3. 법인사업자 전환 시 주의할 점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법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주식 및 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동안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세금과 관련 내용을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는 법인설립등기 전문 서비스이므로, 세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세액 공제 기준이 달라서 세액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액 감면 요건을 활용할 수 있지만, 조건에 어긋난 사항이 발견된다면 세금이 추징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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