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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란 무엇일까요? 법인 ‘증자’의 종류와 이해 (유상증자, 무상증자, 가수금 증자 차이)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증자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자본금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차입 혹은 증자가 있습니다.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와 함께 ‘증자’의 의미와 종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의 의미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꼭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넉넉할수록 기업이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무조건 많이 설정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설립 시 설정한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려면 적정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본금을 줄여야 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통해 ‘감자’를 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금 2,8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액수에 비례하여 공과금과 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본금은 100만 원 ~ 1,000만 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00원으로도 설립은 가능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기업의 자본금은 얼마일까?)

 

2.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 증자


증자주식을 새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는 크게 유상증자, 무상증자, 가수금 증자가 있습니다.

 

1) 유상증자
유상증자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 혹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금이 5억 원 더 필요하다면 액면가 5천 원의 주식을 10만 주 더 발행하고 주주들에게 매매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를 공개 판매하는 일반 공모가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2) 무상증자
무상증자회사가 추가로 자금을 넣지 않고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자본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고, 배정기준일에 맞춰 신주를 받을 주주를 확정한 다음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한 2주 내 증자등기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때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무상증자가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성 없이 선택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무상증자가 불가능합니다. (일부 상황에 따라 우회적으로 증자하기도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정준비금 종류별 무상증자

구분 내용 무상증자
자본준비금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거래에서 발행한 잉여금
(상법 제459조)
가능
이익준비금 자본의 1/2 한도에 달할 때까지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한 금액 (상법 제458조)
가능
이익잉여금 법으로 강제되지 않으나
정관 혹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립하는 금액
불가능

 

3) 가수금 증자
가수금 증자법인이 가수금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가수금이란 출처가 불분명한 돈 또는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임시적으로 들어온 돈으로, 주로 소형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 개인 자금을 넣어 운영에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수금이 누적되면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해 사업 확장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금 누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수금 증자를 활용합니다. (▶ 더 알아보기)

 

법인증자
3. 우리 기업에 맞는 증자 방식은?


증자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셨다면 대표님의 회사 전망에 맞는 증자 방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증자 목적, 배정 방식, 증자하는 회사의 전망에 따라 가장 적합한 증자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자체적인 자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 유상증자
대다수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신주발행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자본금에 비해 준비금이 많을 경우 : 무상증자
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넉넉할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신주인수대금을 추가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는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수금 해결이 필요할 경우 : 가수금 증자
가수금은 일시적인 계정과목인 만큼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만일 결산기말이 지나서까지 방치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수금이 클 경우에는 현금으로 상환하기보다는 가수금 증자를 통해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자 종류별 장단점 정리

구분 장점 단점
유상증자 원금 이자 상환 부담 없음 제3자 배정 시 기존 주주의
권리가 희석될 수 있음
무상증자 신주인수대금 납입 불필요,
재무관리 불편함 해소 가능
까다로운 요건,
제3자는 새로운 주식 수령 불가
가수금 증자 부채비용을 낮춰 재무구조 개선 주식 배정 시 주주 전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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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시 변경되는 자본금 액수와 발행주식 총수 등은 공시 대상이므로 꼭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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