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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예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10선 (part 2)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대표,법인용어

지난 편에 이어 법인 대표님을 위한 필수 용어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편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용어 5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관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규칙을 기록한 서면입니다. 상법상 정관은 법인설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발기인이 작성합니다. 설립할 때만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최신 상법을 반영하는 등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작성할 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 법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실무상으로 법률 전문가가 발기인을 대신하여 정관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정관 기재 사항은 절대적 기재 사항, 상대적 기재 사항,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나뉩니다.

1) 절대적 기재 사항
정관이 회사 자치법규를 기록한 문서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법에서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 사항이라고 하며,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빠질 경우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2) 상대적 기재 사항
필수는 아니나 근거 규정으로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변태설립사항, 주식 양도제한, 제삼자 신주인수권, 우선주, 전환주, 상환주 등 기타 종류 주식,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이 기재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임의적 기재 사항
정관에 기재 시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 운영에 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등이 있습니다.

 

추가 참고 자료
– 법인 프리미엄 정관, 회사 성공 9할이 된다! (보러 가기)

 

법인인감,사용인감
2.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인감신고서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설립 및 운영을 위해 만든 법인 도장으로 등기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별로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동대표 혹은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이사 수만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을 여러 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용도별 사용도장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은 도장으로 보통도장 혹은 막도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복잡한 법인인감과 달리 필요에 따라 여러 개를 만들어 쓸 수 있고 간편해 실무진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추가 참고 자료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보러 가기)

 

3. 잔고증명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에 딱 맞는 금액보다는 그 이상의 넉넉한 자금을 넣어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시 용도법인설립용 혹은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발급설립등기 신청 7일 이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잔고증명서의 증명일자가 2주 이상 될 경우 과태료(1개월당 3~5만 원)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고증명서에 발행일자증명일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두 일자 모두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여야 합니다.

 

추가 참고 자료
– 잔고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보러 가기)
언제부터 잔고를 출금할 수 있나요? (보러 가기)

 

과밀억제권역
4. 과밀억제권역


법인을 어느 지역에 설립하느냐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공과금(등록면허세)이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 설립 시 설립 전 법인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일부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많아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거래처와의 미팅도 편할 뿐만 아니라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구매력이 높은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범위

구분 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 일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대곡동 불노동,
마천동, 금곡동, 오류동, 완길동, 당하동, 원당동율 제외한 일부 지역

 

추가 참고 자료
– 과밀억제권역 주소 조회하는 방법 (보러 가기)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알아야 할 개념 (보러 가기)

 

5. 공과금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 공증료)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1) 등록면허세 : 법인 등록 시 부과하는 세금
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등록면허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3) 법원 수수료(증지대) : 법원의 등기 업무에 대해 지급하는 법원 수수료
4) 공증료 : 상법에 따라 공증한 정관 혹은 의사록을 제출할 시 납부하는 수수료 (필수 아님)

 

자본금 2,800만 원, 비과밀지역에 전자 등기로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등록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법원 수수료(증지) 20,000원이 부과됩니다. 공과금은 자본금과 설립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프미를 통해 등기 대행을 진행할 경우, 공과금은 대리 납부해드립니다. (▶ 법인 설립 비용 상세)

 

 

어려운 법률 용어,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용어를 숙지하면 조금 더 쉽게 법인 설립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도 낯설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법인설립 등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헬프미에서는 누적 2만 건의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헬프미에서 대표님의 법인 설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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