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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예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10선 (part 1)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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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진행하다 보면 생소한 법률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더라도 핵심 용어를 알고 있어야 법인설립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법인설립을 할 때도 용어를 알고 있으면 진행 절차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헬프미에서 예비 대표님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두 편에 걸쳐서 법인설립 필수 용어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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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


발기인은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발기인은 법인 설립을 위한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며,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며 주주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발기인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기인에 대한 인원수 제한이 없어 2인 이상이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고, 혼자 설립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추가 참고 자료
– 발기인 정보가 변경되면 정관도 변경하나요? (보러 가기)
– 주식회사 설립절차 (보러 가기)

 

2.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은 주식의 인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을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게 되면 발기설립, 일부만 발기인이 인수받고 나머지는 모집된 주주들이 인수하는 경우 모집설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식회사에서는 발기설립으로 진행하며, 투자를 받아 설립하는 일부 대규모 회사의 경우 모집설립을 하기도 합니다.

 

3. 발행주식 VS 발행할 주식


법인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할 때는 주식발행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혼동 없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발행할 주식’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발행주식의 총수법인 설립과 동시에 발행되는 주식의 수, 즉 발기인이 인수한 전체 주식의 수를 말합니다. 발행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을 곱한 금액이 설립 법인의 자본금입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 설립 후 미래에 발행할 주식 수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와 같을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높여야 추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변경등기 비용 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발행주식의 10~100배 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참고 자료
– 주식회사 설립할 때 골치 아픈 내용 총 정리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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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보고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설립 마지막 단계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 계획에 부합하는 주식 발행 여부, 주식 인수 여부, 주금납입 완료 여부(출자자가 인수한 주식 가액을 지정 은행 계좌에 입금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설립 형태(발기인설립, 모집인설립)와 관계없이 주식회사라면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 작성지분이 없는 임원(이사 혹은 감사)이나 공증인이 하게 됩니다. 만일 공증인에게 조사보고 업무를 맡길 경우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필요한 만큼 가까운 지인 혹은 가족을 조사보고자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혼자 주식회사를 하는 경우에도 조사보고자는 필요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3자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추가 참고 자료
– 조사보고서 이대로만 따라하면 완성! (보러 가기)
– 1인법인 설립의 모든 것 (보러 가기)

 

5. 공동대표 VS 각자대표


회사 대표는 꼭 1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2인 이상 구성할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분됩니다.

1)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의사결정권을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즉 의사결정을 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지을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공동 대표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할 때도 모든 공동대표가 기명날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고,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각자대표
각자대표는 각각의 대표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개별적인 의사결정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는 CFO,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CTO를 별도로 선임하는 것과 같이 각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 때 각자 대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 자료
– 대표가 2명이면 법인 인감도 2개 만드나요?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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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더 쉽게!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다양한 법률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핵심 용어를 미리 알아두면 더 쉽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한 전자등기 서비스로 누적 2만 곳의 법인설립을 도운 노하우를 모두 담아 대표님의 새로운 출발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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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