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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주 묻는 질문 6선과 명쾌한 해답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설립

많은 예비 대표님들께서 법인설립 시 법률 용어가 생소하고, 설립과정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에서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의 종류, 임원 및 주주, 자본금, 법인카드, 법인차량, 사무소 등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의 해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법인 종류가 궁금해요!


「상법」에서는 회사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구분에 따라 등기 절차 및 방법, 필요 서류 등이 달라집니다.

 

1) 합명회사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모든 사원이 연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는 형태

 

2) 합자회사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신 경영에 참여하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한 책임을 지는 대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3) 유한책임회사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각 사원의 책임이 회사의 자본금(출자 금액)을 한도로 제한 (▶더 알아보기)

 

4) 주식회사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이 택하고 있는 형태로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되며,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지므로 투자자와 경영자를 완벽하게 분리 가능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5) 유한회사
자본금을 한도로 유한한,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만 구성 (▶더 알아보기)

 

▶ 법인 종류별 조직구조

종류 회사대표 의사결정 업무진행 감사기관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업무진행사원 정관, 사원총회(임의기관) 업무진행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유한회사 대표이사 사원총회 이사

 

▶ 법인 종류별 장단점

종류 장점 단점
합명회사 개개인이 회사 업무 집행 및 대표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 인원의
공동기업에 적합
법적, 금전적 문제가 있어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함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업무 집행 및 대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이익배분 가능
(투자금액, 지분율 관계 없이 가능)
구성원 간 분쟁의 여지가 많음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직접 경영 참여하는 자치 보장 지분 증권화 불가능
정관에 따른 지분양도
(외부 투자 어려움)
주식회사 지분 증권화 및 양도 가능 주주총회, 공시의무 등 규제가 많음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
유한회사 주식회사에 비해
재무상태 공개 의무가 없음
(손익계산, 영업보고, 준비금, 이익배당 등)
지분 증권화 불가능
(외부 투자 어려움)

 

추가 참고 자료
– 회사 종류별 설립방법 한눈에 비교하기 (보러 가기)

 

2.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임원(이사, 감사 등)이 꼭 필요합니다.

임원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와 회사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이사는 2명 이하, 감사는 1명 이하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가 2명 이하일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공증받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 감사가 없어도 회사 운영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1명 이하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참고 자료
– 주주와 임원은 다른가요? (보러 가기)
– 감사가 꼭 필요한가요? (보러 가기)

 

법인설립

3.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자본금이란 주주들이 회사에 출자한 총금액으로, 1주의 가격(액면가) × 총주식의 수입니다. 자본금은 회계상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설립등기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자본금은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본금 최소 제한이 사라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 계좌 개설이 어렵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인허가업종의 경우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 추가 참고 자료
–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은? (보러 가기)

 

4. 법인설립 공고
반드시 해야 하나요?


공고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 및 신주발행, 자본감소, 분할합병, 회사청산, 사채 발행 등 일부 특수한 절차에 대한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설립은 필수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상법으로 정하고 있는 공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신문사를 통한 신문공고 혹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공고를 하면 됩니다.

 

▶ 공고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항

공고사항 내용
이익배당/신주발행 일정 날짜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배당 또는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자본감소 기간 내 구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분할합병 회사 채권자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회사청산 회사 채권자는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사채 발행 회사가 사채이자 또는 일부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내용
준비금 자본전입 일정 날짜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주식 교환/이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한다는 내용
결산 재무제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 재무제표

 

▶ 추가 참고 자료
– 공고할 신문은 어디로 정하면 되나요? (보러 가기)
– 공고용 홈페이지는 제한이 있나요? (보러 가기)

 

법인설립

5. 법인 차량으로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차량의 경우 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해 간접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 전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 비용은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용 지출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부동산임대법인 등 특정 법인의 경우 연간 500만 원 내에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이 연 2,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되며 500만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세율 22%)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초과 비용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에서는 법인차량 계약, 유지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관련된 상담 진행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 참고 자료
– 법인차량 명의는 대표자로 하면 되나요? (보러 가기)

 

6. 대표의 개인사업자 주소를
법인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개인사업자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소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법상으로는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영업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인 주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배우자, 친척, 지인 등 제3자의 개인사업자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소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소는 비슷하나 구역을 나눠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른 방안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장 조건을 갖추고, 추가 서류를 구비해 세무서 방문 실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 추가 참고 자료
– 법인 주소 정하는 방법 (보러 가기)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등기?
헬프미와 함께하면 걱정 끝!

 

회사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법인설립 시 준비해야 할 항목이 다르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에서는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누적 5만 곳의 법인등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혼자 법인설립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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