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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시 잔고 증명서 발급은 누구 명의로 언제까지 발급해야 할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설립등기 소요 기간의 8할이

서류 준비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해보신 대표님들께서 하나 같이 하시는 말씀이 서류 준비하다 시간 다 보낸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의 시간적 비율을 따져보자면 등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기간에서 보통 80%는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하고 하는 것으로 소비됩니다. 실제 등기를 신청하고 걸리는 시간은 불과 2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서류를 준비하고 계셔서 착오에 의해 허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잔고증명서’입니다. 알고 발급받으면 정말 간단한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애먹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잔고증명서라는 것이 

왜 필요한 건가요?


먼저 법인설립을 할 때 왜 잔고증명서, 즉 잔액 증명서가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회사의 기본은 자본이죠. 이는 다양한 회사의 형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동일한 기준이에요. 자본금은 이 회사의 종잣돈입니다. 즉, 회사를 꾸려나갈 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등기소는 바로 이 종잣돈이 충분히 있는 회사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등기소는 이 회사가 자본금도 없이 간판만 있는 법인인지 아니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돈이 있는 법인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등기소가 확인하기 위해서 잔고(잔액)증명서입니다. 자본금의 액수가 10억을 넘어간다면 잔고 증명서가 아닌,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잔고 증명서 발급은 

누구 명의로 해야 하나요?


잔고증명서는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 1명의 개인계좌로 받아주세요. 

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주주 중 1명을 정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이체하고 자본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모읍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지분이 큰 주주의 계좌로 출자금을 이체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라도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의 계좌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식을 소유한 사람의 계좌로 발급 받아주세요.

만약 발기인이 법인주주라면 법인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이 발기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입출금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발기인이 개인인 경우: ‘개인의 입출금 계좌’ 
  •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입출금 계좌’ 

특히 증권사 계좌, 마이너스 통장, 적금 및 청약계좌, CMA계좌,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등 특수한 목적이 있는 계좌는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고 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잔고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은 바로 은행입니다. 주거래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잔고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이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세요. 잔고 증명서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발급 받을 수 있는 항목이죠. 단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모든 은행이 잔고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해두진 않았어요. 그리고 발급 받는 경로도 은행마다 다릅니다. 

아래의 표에 주로 거래하시는 은행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잔고증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일’입니다. 어느 기준일이든 상관없이 발급을 받은 잔고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잔고증명서 기준일은 등기 신청 전 2주 내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11월 22일 등기 서류 제출일이라면 잔고증명서는  기준일은 2주 전인 11월 8일 이후부터 11월 22일 이내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시간을 넘기고 난 뒤에도 법인 설립에 큰 문제는 없지만, 추후 등기가 늦어짐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통장에 있는 돈을 건들 수 없는 건가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과연 언제까지 통장에 있는 돈을 건들지 않고 있어야 하는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잔고 증명서 발급을 위해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본금을 계좌에 넣은 즉시 잔고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그 이후부턴 제한이 생깁니다. ‘기준일’의 자정까지 입출금이 제한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1월 22일 잔고증명서를 신청했고 기준일도 11월 22일로 했다면 11월 22일 24시까지는 해당 계좌에 입금도 출금도 불가능합니다. 

그 뒤부터도 입 출금은 가능하지만, ‘자본금 상당의 금액’ 만큼은 법인 설립이 완료되기 전까진 계좌에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은 계좌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인설립등기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필수 서류인 잔고증명서 발급


법인설립등기의 모든 서류 준비

헬프미와 함께라면 

잔고 증명서 준비는 전체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봤을 때 매우 간단하고 작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서류에서부터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복잡하고 헤매는 것이 일쑤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다른 준비서류들은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 또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프미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진행하다가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수많은 법인 등기 설립으로 축적된 경험으로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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