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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이나 약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요? 그 기준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지역 유명도에 따라

다른 상표등록?!

지명이 포함된 상표,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죠. 지역명을 쓰면 특화되어 있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에 영업이 잘될 것 같다는 생각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 들어가면 어떠한 먹거리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명이 들어간 상표는 등록이 가능할지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컨대, 지리적 명칭이 들어간 서울대학교의 경우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가 거절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후 서울대는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었고, 2015년에 대법원에서 거절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헬프미에서 지명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무조건 등록할 수 없는지, 예외가 있는지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있을까?


먼저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인하여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특정인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타상품 식별기능이죠. 그래서 상표로 등록되려면 식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의 의미와 상표등록 가능 여부? -(1)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쉽게 말해서 유명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해서 그 지방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이어야 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는 국가명, 국내 특별시, 광역시나 도의 명칭, 시·군·구의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명칭과 현저하게 알려져 유명한 국내외 고적지, 관광지 등 명칭들과 이들의 약칭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시, 군, 구의 지명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시·군·구의 명칭이 다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사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지리적 명칭 외의 식별력 있는 문헌, 고유명사, 특수한 기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될 경우 그 식별력이 있는 부분에 의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군·구보다 낮은 행정구역 명칭이라도 현저하게 알려져 있다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예를 들면, “사리원 면옥”이나 “송추 컨트리클럽” 등은 널리 알려진 지역 명칭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의 의미와 상표등록 가능 여부? -(2)


그리고 지도란 세계지도나 국가의 지도 등을 의미하는데요. 정확한 지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이러한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며, 국내지도는 일부 지방의 지도도 포괄하죠.

만일 국내외의 산, 강, 섬, 바다, 호수 등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관광지라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한라산, 금강산, 진도, 거제도 등이 있죠.

따라서 관광지가 아니라 단순한 지명 또는 관광지라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즉, 유명하지 않다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가 저명하여 그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을 일컫는 지리적 명칭으로서도 현저하게 되었다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죠. 

 

 

하지만, 지역명이 들어간 상표등록
가능한 예외가 있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무조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관련하여 예외가 있기 때문이죠.

서두에서 잠깐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역명에 구체적인 특수한 도형, 고유명사나 기호 등이 합쳐지면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춘천닭갈비 앞에 **삼촌, ***할머니 등을 붙여주는 사례죠.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이 새로운 관념을 결합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했음이 인정될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교가 단순히 결합된 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출원인이 제출한 상표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서울대학교”나 “강남대학교” 등의 표장은 상표등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명, 약어, 지도 등
상표등록 분쟁은 헬프미에게 상담하세요.


상표의 식별력,

수요자 인식의 중요성

원칙적으로 상표법에는 지역명칭 같은 부분은 등록을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지역명칭을 절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지명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표장이 결합한 상표가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는 경우는 다양한데요.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헬프미와 상담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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