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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개념, 장점, 종류 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자금확보가 필요할 때,

투자를 받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최근 국내 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받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회사를 창업한 대표님이라면 운영을 할 때 투자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걸 아실 겁니다. 회사는 주식이나 사채발행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이처럼 주식은 자금조달 방식이면서 동시에 의결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통해 주식발행으로 자금조달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 용어와 개념을 헷갈리신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주의
개념


우선주란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선권은 보통주보다도 많은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주보다 순서에 앞서서 배당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우선배당주를 발행할 수 있죠. 하지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과는 대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주를 반드시 의결권 없이 발행할 필요는 없어요.

회사의 의결권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대신 배당을 조금 더 주죠. 그래서 회사내부 경영권은 보호하면서 자금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무상 비상장회사가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우선주를 발행할 때 대부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발행합니다.

 

 

우선주의
종류 : 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


(1) 우선주 중에는 이익배당에 관한 배당 우선주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잔여재산 우선주가 있는데요.

그리고 (2) 상환주는 우선주 중 발행시부터 장래에 회사가 이익으로 상환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주식을 말하죠.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주식으로 주거나 현금으로 주는 등 상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입니다. 

실무상 상환주식은 우선주를 발행하면 그 우선주의 내용 중의 하나인 상환조항 부가 방식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3) 전환주는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4) 상환전환주는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의 특징을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모두 가지고 있는 우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개념 및 장점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를 결합한 형태의 우선주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장점을 모두 합친 것이죠.

상환우선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환을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에 채권처럼 만기가 있습니다. 

반면,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여 주식의 성격을 갖죠. 특히 상환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아닌 회사의 자본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에게는 채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회사입장에서는 기업수요에 맞는 재무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전 정관에 규정할 주의사항은?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함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할 상환주식에 관한 사항은 1) 상환가액,  2) 상환기간, 3) 상환방법과 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간혹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 관한 정관 규정을 놓치기 때문에 정관 변경을 하는 절차 등을 헬프미에 문의하시죠.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시 정관에 규정할 사항 및 우선주 정관에 규정할 사항 역시 명심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주 발행방법이나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발행의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헬프미에서 상담받으시고 쉽고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정관의 근거 규정 필요성


헬프미에서는

프리미엄 정관의 우선주 규정 서비스가 있다!

법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는 각각 별도로 등기사항란에 등기를 해야 하고, 우선주에 관한 내용도 기타 사항에 등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법리검토를 미숙하게 하여 투자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우선주 등기를 하는 등 자칫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발행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정관의 근거 규정이 필요한 우선주 발행 등에 관한 주의사항은 헬프미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 서비스에는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등 상황별로 주식회사에 필요한 핵심 조항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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