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법인설립 하면 세금이 몇배나 된다고요?!
과세는
사업운영에서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금 부분인데요. 과세는 사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법인설립을 하려면 지역 선정 문제가 있죠. 회사가 위치하는 해당 지역, 사업 등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 법인 설립 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 중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과밀억제지역은?
법인설립 시 세금 달라진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개념이 궁금하실 텐데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거나 혹은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인구나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은 대표적으로 서울 전역이죠.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 중에서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일부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도 일부 제외 지역을 빼면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인데요.
문제는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을 할 경우 설립 공과금이 일반지역에 비하여 약 3배 높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과밀억제지역에서
중과세 대상 확인하기!
수도권에서 사업 성장을 시키고 싶으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법인설립을 할 경우 중과세가 부과되죠.
물론 법인설립 시 단연 법인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보다 3배 높게 부과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록면허세를 법인설립 시 자본금의 0.4%를 내게 되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해당 세율의 세배인 1.2%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최저 자본금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에 해당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죠. 법인설립 이후 자본금을 증자했더라도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3배의 중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종 세금부담 등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해요.
과밀억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중과
사실 같은 경기도도 시, 군, 구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해당이 될 경우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타 과세지역과 비교했을 때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금이 3배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설립·전입과 지점 설치·전입한 후 5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데요.
이때 부동산 취득은 법인의 설립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과 이후에 5년 내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 모두 무관하게 적용되죠.
취득세율은 교육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중과되기 전이라면 부동산에 따라 1.1%~4.6% 정도지만, 중과세율 적용 시에는 무려 5.3%~9.4%까지 적용받아 중과됩니다.
과밀억제권역
휴면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인 경우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간혹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설치한다거나 혹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법인을 인수하기도 하죠.
하지만, 비록 휴면법인에 해당하여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비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형식적으로 둔 채 실질적인 사업이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죠.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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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각 지역의 균형과 인구 분배를 위하여 해당 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것인데요.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을 원하신다면 법인등록면허세가 3배 높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법인설립에서 중요하니까요. 법인설립을 하려는 대표님이나 이전을 하려는 대표님이시라면 헬프미에서 직접 상담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