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헬프미 법인상식] 중소기업만 누릴 수 있다! 2021년 세금 지원, 여기서 확인하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본 컨텐츠는 헬프미에서 법인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성 컨텐츠로, 헬프미에서는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컨텐츠에 관한 질의 응답 역시 제공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지원,

한 번에 보세요!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등기 상담을 하다 보면 세계적인 COVID-19의 여파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안타까운 심정으로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 보니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지원책이 있어 이렇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창업 및 벤처기업 부문, 중소기업으로서 경영 안정 부문, 투자촉진 부문, R&D 및 인력개발 부문, 지방이전 부문, 고용촉진 부문으로 나눠 정리해 보았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간단하게 참고해 주세요!

 

* 본 콘텐츠는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제 지원책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본사의 서비스에 포함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창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세금지원

        


회사를 차렸는데 매출은 안 나오고 세금은 세금대로 계속 빠져나간다면 정말 버티기 힘들 텐데요. 정부는 이제 막 창업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1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광업, 제조업, 원료 재생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과세연도와 그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인 경우.

 

이에 해당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일부터 최대 5년간 100% 감면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1.2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으로 정한 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광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며, 「지방세특별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으로 정한 업종의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취득세는 최대 창업일부터 5년간 75%, 재산세는 최대 3년간 100% 면제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되죠.

 

제조업, 연구, IT 산업 등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은 우리 생활의 활력소이자 핵심이다.

 

 

1.3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을 하시면 되며, 법인세가 100% 면제되어요.

 

1.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및 과세특례

(1) 비과세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퇴직 후 행사 포함), 연 3천만 원 이내의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죠.

 

(2) 분할납부

만약 3천만 원 이익을 초과하여 비과세 초과분이 발생했다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를 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에 분할납부 세액의 25%씩 각각 납부하게 되지요.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3) 양도소득세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날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 까지예요.

 

1.5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 일부를 2년 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3천만 원~5천만 원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 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고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죠.

 

1.6 증권거래세 면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창업기획자 등이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함)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자본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에도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1.7 지방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받을 수 있어요.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37.5% 감면됩니다.

창업보육센터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75% 감면, 재산세는 50% 감면되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혜택이 있는 법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2. 경영안정을 위한 세금 지원

        


2.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은 기업 규모, 업종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가 5%~30% 감면되는데요. 먼저 아래를 확인해 보죠.

 

 

 

만약 10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며, 성실사업자라면 10%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되어요.

 

2.2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분기별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부금 납입액과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 원) 중 적은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 기준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 : 200만 원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할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셔야 하죠.

 

2.3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사회적기업과 장액인 표준사업장은 소득 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1억 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1억 원 +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이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되어요.

 

 

3.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지원

        


3.1 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기계장치 등의 설비자산, 연구·시험·에너지 절약·환경보전·근로자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경영하면 그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합니다.

1%~12%까지 공제되며, 과제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죠.

 

3.2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할 경우 세액감면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관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법인세(소득세)는 4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 감면할 수 있어요.

관세는 국내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을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를 대상으로 한도 4억 원으로 10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다시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4. R&D 및 인력개발 부문

        


4.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연구·인력개발의 경우 그 비용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성장 연구·인력개발의 경우엔 그 비용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2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전뿐만이 아니라 대여를 하는 경우도 25%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4.3 연구개발 지원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경감될 수 있어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용 연구소라면 각각 10%P씩 추가로 경감 가능하죠.

 

 

5. 지방이전 부문

        


지방 경제 활성화 및 지방 균형 발전은 국가의 정책 과제인데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의 경우 지방세도 감면될 수 있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어요.

 

 

6. 고용촉진 부문

        


고용유지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이 증가하면 그 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만큼 법인세가 공제되는데요.

고용증가 인원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일 경우에는 사회보험료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원 제도 추가로 알아보는 곳

        


위 세제지원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 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 없이) 126

 

나아가 K-startup(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에 관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고요. 

 

 

중소기업 지원 방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앞선 글들을 종합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COVID-19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이럴 때일수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겠죠. 응원하는 마음으로 세제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이 밖에도 여러 통합지원책이 있으니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논외로, 실무상 많은 분이 ‘매출이 적은데 법인으로 전환해도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매출의 많고 적음과 법인으로의 전환은 다른 문제이죠.

개인사업자는 누릴 수 없는 수많은 혜택을 법인설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얻을 수 있고 그 예로, 정부 사업에 입찰이나, 세금혜택을 받기에도 법인이 유리해요.

 

이러한 정책자금은 정부의 방향에 따라 예산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에,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법인전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해쳐 나가는 모든 중소기업인을 응원합니다.

2021 중소기업 정책자금, 법인이 유리한 이유는?

창업중소기업 설립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