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상표출원! 제대로 하기 위해선 보정, 분할, 변경을 알아야 합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표출원 제대로 하는 법?!

오늘날 상표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지요. 소비자는 상표를 보고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생산자는 자신의 상표 가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영업이익을 얻고 신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표는 자신만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에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신청하는데요. 이를 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출원은 보통 심사착수까지 10개월이 소요되고 이후에 상표등록까지는 4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데 제출할 서류와 관련 요건들을 미비하게 되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처야 하고 그만큼 처리가 늦어지게 되죠.

 

이는 현재 상표출원 대비 등록률이 70%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을 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수정·보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꼭 해야 하는 상표출원이라면 한번에 끝마치는 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나아가 사업 구상과 운영상 차질이 없겠죠?

상표출원요건,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들.

 

 

상표권의 중요성,

        타 상품만의 구별뿐만이 아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홀로그램 등을 뜻하는데요. 시각적인 요소 외에 소리, 냄새, 동작도 상표로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호, 제2호).

 

또한 상표권은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죠. 국가에서 상표 제도를 통해 독점적 사용을 보호하는 취지는 시장질서 유지와 국가 경제 발전이라 할 수 있어요.

나아가 소비자는 상표를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상표가 그동안 좋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믿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상표를 도용할 수 있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곤란하게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상표권을 보호해주는 것이고 생산자가 사업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도모해요.

 

상표권은 단지 ‘간판’을 단다고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 과정 :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


자신의 상표를 간판으로 쓰거나 상품에 인쇄했다는 등의 이유로 곧바로 상표권을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 즉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개인이 직접 한다면 특허고객번호 신청→인증서 등록→전자출원 SW 설치→명세서 작성→온라인 제출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나면 심사과정을 거치는데요. 신청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거절이유와 함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보정서·의견서를 통해 거절된 이유 즉, 신청한 내용 중 문제 된 내용을 해결하셔야 하죠.

 

만약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절결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또한 가까스로 초기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출원공고와 공중심사를 거쳐야 해요. 문제없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받으면 다시 해결하기 위한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하죠. 이때도 해당 내용이 미비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역시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출원공고와 공중심사 과정을 거치고 나면(이의신청 등이 있었더라도 이를 해결했다면)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됩니다.

* 아래에 상표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상표등록출원에서

        흔히 저지르는 오류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표등록출원을 신청한 뒤에 심사과정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로 쓸 수 없는 내용을 상표로 신청하거나, 1상표 1출원 주의를 위배하거나, 다른 법률 여역의 것은 오인해 출원하면 거절되죠.

이 경우 보정, 분할, 변경을 거처야 하는데요. 우선, 상표등록출원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오류 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신청

1.1 통상적인 표현

상표는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이 구별되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것이어서 특정인의 것으로 구분되기 어렵다면(이를 식별력이 없다고 합니다.) 상표로 등록되지 못하죠.

 

예를 들어, 지리적 명칭으로 백두산, 금강산 등의 경우 그 자체만 가지고 상표로 등록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나 표어(I can do it, www)도 마찬가지이고요.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정리해 드립니다.

 

1.2 공공의 이익상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식별력이 있더라도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의 이익상 등록할 수 없는 경우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나 국제기구의 공공마크 등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데요. 저명인사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포함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를테면, 전·현직 대통령의 성명이나 얼굴 등을 사용하는 등, 특정 국가나 사람, 종교, 단체 등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도 사회통념상 인정해 주기 어렵습니다.

 

1.3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상표권은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니만큼 타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출원 심사에서 거절되기 쉬워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일반인)에게 널리 인식된 경우도 마찬가지죠.

 

2. 1상표 1출원 주의 위반

상표등록출원은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어요.

 

정확히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서(지정상품) 상표마다 출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죠.

 

3. 출원신청 지정상 오류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하는데 단체표장등록으로 출원한 경우 또는 그 반대로 단체표장등록을 상표등록출원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표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으로 출원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배타적 권리라서 특허출원으로 또는 도안이라서 디자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착오를 일으키시는 거죠.

상표, 등록했다고 끝? ‘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상표는 독점적 권리 외에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선전 기능, 재산적 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요건을 면밀히 확인한다.

 

 

상표출원

        보정, 분할, 변경


위에서 말씀드린 오류가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거절된 이유와 함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보정서·의견서 등을 통해 오류를 수정·보완하셔야 하죠. 이와 관련하여 보정, 분할,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은 출원인이 스스로 흠결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지정상품의 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쓴 내용(오기)을 정정하는 것,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을 삭제하는 것,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보정은 모든 사항에 대해 보정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2. 분할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했을 때, 이를 상품마다 또는 상품류 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어요. 즉, 출원의 분할은 지정상품의 분할을 말하고 상표가 분할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3. 변경

만약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하는데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신청했다면, 이를 본래 의도였던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상표등록출원을 새로 신청하셔야 해요.

 

 

신속·정확한

        상표등록출원의 필요성


지금까지 살펴보신 바대로, 개인이 직접 상표출원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의 미비나 착오 등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데도 신청을 하거나, 다른 영역의 출원으로 잘못 지정하여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벌어지죠.

 

통상적으로 상표등록에 심사착수부터 등록까지의 14개월(변동) 이라는 기간과 상표등록을 출원할 때 오류가 있으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타 업체가 먼저 출원을 완료하면 비록 본인의 상표가 문제가 없더라도 선출원주의에 따라(「상표법」 제35조 제1항) 심사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

따져야 할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말들을 종합해서 볼 때, 상표는 한 번에 실수 없이 진행하여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은 서류 절차뿐만이 아니라 사전작업으로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표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받고 이러한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어요.

(실제, 홀로 상표출원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 상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번거로운 절차를 실수 없이 진행하고 특이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내가 공들인 노력과 시간,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각종 노하우로 기간과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 번에 끝내고 싶다면 지금 상담해 보는 건 어떨까요?

카톡만으로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헬프미에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