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검색을 했어도 거절되는 이유가 뭘까?
상표 등록할 때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시든 사업체를 표시하는 명칭이나 제품을 표시하는 명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명칭을 상표라고 하는데요. 임팩트 있고 해당 사업과 잘 매칭이 되는 상표는 그 상표만으로 매출이나 홍보에 엄청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갤럭시’라는 브랜드일 텐데요.
조그마한 기계장비에 수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갤럭시라는 상표를 붙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수많은 별을 품고 있는 은하계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부여해주고 제품의 이미지와도 잘 부합하는 좋은 상표인 거죠. 이렇듯 어떤 상표를 정하느냐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표를 내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고 특허청을 통해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상표명을 검색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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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표현은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는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칭하는 표현을 갑자기 할 수 없게 정해진다면 어떨까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불편함과 부당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더라도 해당 표현이 통용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이죠.
이를테면, ‘애플’이라는 스마트폰 브랜드의 그 뜻은 ‘사과’이죠. 애플이라는 단어는 사과를 의미하는 흔한 단어임에도 스마트폰 브랜드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청과물 사업에서 ‘애플’이라고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거절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해당 사업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단순한 문자는
상표로 쓸 수 없어요
가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재치 있고 재미있는 상호를 보면서 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저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간판도 있죠.
하지만 상표는 아무 의미 없는 아주 단순한 문자나 형태는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항”이라는 글자가 10개가 반복되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한다면 이것을 상표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단어가 지금은 어떤 의미도 없는 단순한 글자의 나열로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어떤 의미나 상징적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의미도 없기에 상표가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허니버터아몬드’는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었으나 노란색 바탕의 도형 등을 결합하여 식별력을 보완·출원하게 된 사례이다.
원재료나 품질 등이 상상되는
명칭은 거절될 수 있어요
제품을 통용하는 단어가 나의 상품의 상표가되어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경쟁자들은 매우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특산물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천안에 유명한 명물인 호두과자를 어느 한 사업자가 ‘천안 호두과자’라는 상표를 얻어서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에겐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게 확실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정쟁을 위해 이러한 상표의 등록은 거절당하기 쉬워요.
이미 유명해진 상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소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입소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단어라면 어떨까요? 이미 선발 주자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나머지 경쟁사들의 처지에서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유명해진 상표는 등록하기 어렵죠. 이를테면, 유명한 예능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에게 예능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를 어느 한 상품의 상표로 인정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죠.
상표등록,
신청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내용
앞서 상표등록의 거절 사유들을 살펴보시면서 내 사업 이름을 짓는데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불평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사회적인 약속으로 사회적인 영향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당사자가 상표등록에 관해 많은 부분을 알고 계셔야 많은 공수를 들이지 않고 잘 등록할 수 있어요.
상표등록의 거절 사유 외에도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미리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상표에 이미지를 함께 등록하고자 하는데 상표에 쓸 수 없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상표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내용에 대해 미리 숙지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상표는 ‘선점’을 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나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다면 미리 상표출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상표출원 신청서로
끝나는 게 아닌 ‘상표등록’
다른 지식재산권, 특허권에 비해 상표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원이나 제작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나 큰 비용이 들지는 않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상표도 엄연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신청서 하나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걸 준비해야 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 상표출원을 한 다음에도 유지를 위해 챙겨야 할 점들이 무수히 산재 되어있죠.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상표출원 단계서부터 선출원상표가 존재, 식별력 부족, 지정 상품 착오 지정, 상품분류 오탈자 등으로 거절될 확률도 높고요.
보통 상표출원까지 보통 8~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변동될 가능성이 큼) 출원이 거절되면 다시 출원할 수는 있지만, 또다시 이 기간과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버는 것이죠.
상표는 그 과정에 비해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등록만 해 둔다면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는 ‘반영구적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서 브랜드와 홍보 효과 등에 기업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것이든 철저한 준비는 그만큼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내가 꾸릴 사업의 첫 단계인 상표를 어떻게 출원할지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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