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원스톱 가이드
확실한 상속채무
원스톱 가이드 대처방안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픈 일인데요.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남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자녀들이 여러 명인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고, 만약 상당한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속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한정승인입니다. 그렇다면 헬프미 원스톱 상속 가이드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 것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
먼저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 및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권이 있는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해당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해당 기간 안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상속채무가 얼마인지 제대로 몰랐던 경우에 활용되곤 하죠.
상속포기의 기산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사실 및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존재나 상속채무의 존재 등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오인하여 또는 법률의 무지로 인해 본인이 상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고려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데요.
만약 1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전부 포기하여 2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가 될까요? 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전부 포기하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의 기산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속포기의
방법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속 포기는 일단 포기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별도로 재산의 목록을 첨부할 필요도 없고 특정할 필요도 없는데요.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 첨부하였던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도 상속 포기의 효력은 미칩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인지대, 송달료, 경유증표, 상속포기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상속인의 수나 채무 및 재산 등에 따라 비용이 달리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에서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로 상속절차가 마무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함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방법이 다를까?
한정승인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이때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 중에서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엔 그 목록 및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면서 일부 재산을 일부러 기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다는 의사표시는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외의 방법으로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각하되는 것이 맞지만 하자가 경미하여 보정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 보완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해당 보안 명령에 따른 추완이 이루어진다면 유효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본인이 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단독상속인 혹은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고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도 상속채무가 상속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상속포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 뒤 포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죠. 선택이 힘들다면 헬프미 상속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유증 및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던 재산상 권리나 의무는 소멸되지 않고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분리가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도 고유한 재산에 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를 하면 되고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자!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문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황이라 경황이 없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결정이 어렵다면 헬프미 상속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슬기로운 결정이죠.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등에 관하여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며,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처리해주는 원스톱 가이드를 살펴보셔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