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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맞춤형 헬프미 솔루션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상속 채무, 빚 상속

계획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두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분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게다가 자신이 상속 당사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처리해나가는 상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겪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연습해두는 일도 아니죠. 부모님의 사망을 상상하기도 싫을수록,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해야 할 일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상당수가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속 문제를 겪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제일 나은 방법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민법에서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뒀는데도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과 채무 상황별로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죠.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단순승인


상속받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단순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인데요.

상속재산에서 채무 금액을 뺀 만큼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으므로 상속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단순승인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상속 개시 후 법원에 단순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죠. 내가 모은 재산으로 부모님의 채무를 갚아야 할지, 만약 내가 갚지 못한다면 내 자녀에게 빚의 굴레를 지게 하는 것인지 염려되실 겁니다. 민법은 제1019조, 제1028조, 제1041조 등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빚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없다는 것인데요.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더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채무가 승계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에게 승계된다는 것인데요. 후순위 상속인이 많을수록, 많은 이들이 차례차례 상속 문제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 상속포기의 단점입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에 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좀 더 많지만,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재산분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의 단계를 거쳐 채무를 정리하게 되죠.

 

 

상속재산과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를 경우 한정승인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을 비교해 보자면, 단순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채무가 재산보다 10억 원이 더 많을 경우 앞으로 10억 원의 채무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되죠.

즉, 자신이 그동안 모은 재산, 또는 앞으로의 얻을 수입을 채무를 갚는 데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요. 이처럼 상속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잘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승인 이후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소장을 받거나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아 비로소 채무를 알게 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 채무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졌다면, 상당히 난감하겠죠?

이런 문제는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특별한 중과실이 없다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단, 법원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도 중요하게 여기므로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해 상속인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특별한 중과실이 없다는 점, 채무가 더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속 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빚 상속 해결의 단초


적합한 선택은

헬프미!

상속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더 큰지에 따라 단순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한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유리한지 달라집니다. 만약 상속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모른다면 한정승인이 상속인의 입장에서 안전한 선택이고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채무가 추가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물려받은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졌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막상 상속인이 되었을 때는 장례 절차와 애통함으로 상속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중요한 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것부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속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헬프미 상속 전문변호사와 차근차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