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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빚 떠안은 초등학생, 빚 대물림 막은 사연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빚을 떠안은 초등학생의 위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 수가 무려 80명이나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주된 이유는 물려받은 빚(채무) 때문이라는데요. 아직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나이에 빚을 대물림받아 짓눌리는 건 가혹하겠지요.

부모를 일찍 여읜 것도 이미 큰 시련인데, 부모의 빚까지 감당해야 하는 건 미성년자에게 너무 무거운 굴레를 지우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지난달(2021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게 민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통계와 민법 개정 움직임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성년자가 빚을 물려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 사회문제입니다. 물론 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나아가 예방책을 찾아야겠지만, 우선은 당장 옆에 있는 보호자나 어른들이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줘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빚을 떠안은 위기에 빠졌던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구해졌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빚을 상속하는 이유


애초에 미성년자가 빚을 물려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분도 있으시지요? 미성년자가 채무를 물려받는 이유는 재산을 상속받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지요. 그리고 미성년이라고 해서 성년보다 조금 물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빚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빚이라고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성년자라고 채무를 면제해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상속인 중에서 성년인 사람에게는 재산만 물려주고 미성년자에게는 채무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기겠지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또는 금융기관)의 재산권이 침해되겠지요? 돈을 쉽게 빌려주기도, 빌리기도 어려워져 금융 흐름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실무상 상속채무 해결책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빚을 전면 부정하거나 탕감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민법도 전면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방향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빚을 갚아서 실질적으로는 빚이 남지 않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바로 한정승인이라고 하죠. 현재 진행 중인 민법 개정안은 더 많은 미성년자가 좀 더 쉽게 구제될 수 있도록 한정승인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정승인과 또 다른 수단으로 많이 쓰는 상속 포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꼭 알아야 할 주의점도 있죠.

 

 

빚을 물려받은 초등학생과
상속포기


미성년자 빚을 상속받는 사례를 각색하여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2019년 말, 철수(가명)의 아버지가 철수만 세상에 남긴 채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철수를 낳고 집을 나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요. 아버지의 빚은 그대로 초등학생인 철수에게 상속되었죠.

철수는 주변의 도움으로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니므로 재산을 물려받지 않으며, 빚도 물려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만, 상속포기를 청구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법정대리인 문제였습니다. 철수는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오래전 연락이 끊긴 철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란 것이 문제였지요.

 

 

또 다른 문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점이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어떻게 어머니를 찾아 심판을 청구하겠어요?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우선 법원에 청구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철수 어머니가 연락을 끊은 점을 고려해 친권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법정대리인을 구했지요.

철수의 상속포기심판 청구 결과가 올해 1월 나왔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철수는 아버지의 빚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로 철수는 빚을 대물림받지 않게 되었죠.

 

 

한정승인으로부터
구제된 중학생


2010년에는 중학생 영수(가명)가 한정승인으로 9,000만 원의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수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2년도 더 지나서 약 9,0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증 섰던 빚이 아버지를 거쳐 영수에게까지 상속된 것이었지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이내에서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영수는 한정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민법 제1019조 제1항)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영수의 친권자인 생모에게 소장을 보낸 것은 3개월도 더 전의 일이었지요.

그래서 영수 측에서는 친권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생모의 친권을 상실시켰습니다. 대신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했지요. 그리고 “친권이 남용된 기간에는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불가능하므로, 한정승인 신청 기간은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한다고 본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려는 미성년자라면?


앞서 언급 드린 철수, 영수는 모두 3개월의 기한이 중요한 문제였지요? 그러나 최근 태식(가명)은 앞의 두 사례와 달리 3개월의 기한이 지났다고 하여 특별한정승인을 받지 못하였죠.

법원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의 기한은 법정대리인이 기준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태식은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 누나와 함께 빚을 상속받았습니다. 태식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은 자신이 성년이 된 뒤부터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인 태식의 어머니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의 인정 여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채무상속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상속은 유효하여 빚 대물림을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법과 주의점
상속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아동, 청소년의 빚 대물림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최근 공익법센터가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미성년자가 입소한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설장은 미성년자를 대리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완료하였고, 그제서야 미성년자는 부모의 빚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는 실무상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죠. 다만, 유의할 점으로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과 함께 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그리고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더 많은지 여부를 법정대리인이 안 이상,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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